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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찬 서울시의원, ‘전통사찰 보존·지원에 관한 조례안’ 최종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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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잼버리 대원들 템플스테이 체험 인기”
“전통사찰 지원 조례 제정, 종교 넘어 사찰을 관광 자산, 한국 문화유산 가치로써 활용·보존 기대”


최기찬 서울시의원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기찬 의원(더불어민주당·금천2)이 대표발의한 ‘전통사찰 보존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15일 서울시의회 제320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됐다.

이로써 기존 ‘전통문화 보존·관리 및 육성에 관한 조례’에 규정된 전통사찰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기존 조례에서 분리해 별도의 조례로 제정하게 됐다.

전통사찰은 민족문화의 유산으로서 역사적 의의와 문화적 가치가 있는 사찰을 말하며,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지정해 전국 총 982개소, 그중 서울은 60개가 있다.

서울시는 매년 전통사찰 보수정비 및 유지보수사업 등을 국비사업에 일부 보조, 시철확충 및 정비지원 사업은 서울시 자체 예산으로 지원하고 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최 의원은 “최근 조계종에서 잼버리 대원에게 긴급히 템플스테이를 제공해 방문자들의 큰 호응을 얻기도 했다”라며 “이처럼 전통사찰은 도시의 이미지 제고와 함께 수많은 외국인이 방문해 경제발전의 원동력이 되고 있음에도 이를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한 근거 조례가 서울시에 없었다”며 제정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최 의원은 “전통사찰의 보존과 지원은 별도의 상위법을 통해 근거를 갖고 있음에도 서울시에서 전통문화의 한 분야로만 취급돼 규정돼 왔다”라며 “제정안을 통해 독립된 조례로써 전통사찰의 문화적 가치를 제고하고 과거와 미래를 잇는 역사문화 공간으로 지원되고, 지역주민에게 쉼과 치유의 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게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끝으로 최 의원은 “전통사찰의 보존 및 관리와 활용에 있어 오세훈 서울시장이 필요한 정책을 발굴하고 지원하도록 조례에 규정된 만큼 서울시가 장기 계획을 갖고 60개의 전통사찰을 체계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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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