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RT 이어 GTX·KTX 연결… 철도길 따라 평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오세훈, 서울의 디지털 인프라 세일즈… “글로벌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청량리역 인근 변전소? 안 될 말”… 동대문구·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양잠 신이시여, 풍년 들게 해주소서”… 경북,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최민규 서울시의원, ‘청년·중장년 창업기업 위한 창업지원 조례개정안’ 본회의 통과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서울시 창업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성장하는 신산업·청년⋅중장년 창업기업 위한 규정 마련”


최민규 서울시의원

서울시의회 최민규 의원(국민의힘·동작2)이 대표발의한 ‘서울시 창업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5일 서울시의회 제320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해 재창업, 신산업, 청년⋅중장년 창업기업에 관한 규정이 마련됐다.

최 의원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의 개정 내용에 따라 기존 산업을 융복합하거나 시장성, 파급효과, 성장잠재력이 예상되는 산업을 창업하는 신산업과 39세 이하 청년 창업 및 40세 이상 중장년 창업기업에 관한 규정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조례개정 배경을 말했다.

최 의원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라 재창업, 신산업창업, 청년창업기업과 중장년 창업기업의정의를 신설, 창업자·창업기업의 지속 성장 및 발전을 위한 노력 등 책무를 규정했으며, 창업정책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위원회를 비상설화 했다”라고 개정 내용을 설명했다.

해당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난 15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해 서울시로 이송되어 지방자치법 제32조에 따라 공포될 예정이다.



온라인뉴스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츮  ڶŸ Ÿ&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