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 의원 발의, 서울시립미술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격 시행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유정희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관악4)이 발의한 ‘서울시립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20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해 본격 시행됐다.
최근 미술계에서는 공공미술관의 위작 구매 논란과 작품 구매 과정에서의 절차 위반 및 가격 상향 조정 논란 등이 대두된 바 있다.
이에 유 의원은 미술관 자료구매와 관련한 위원회 위원의 배제, 기피, 회피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명시하여 논란의 여지를 사전 방지, 소장 작품 구매에 있어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고자 했다.
유 의원은 “서울시립미술관은 지금까지 자료 구매와 관련한 위원회 위원의 배제, 기피, 회피에 관한 사항을 시행규칙으로 정하고 있었으며, 학연 등의 이해관계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제한하지 않아 작품 구매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저해할 우려가 큰 실정이었다”라고 말하며 시행규칙에는 제외되었던 학연 관련 사항을 추가하게 된 경위를 설명했다.
이어 “학연이 범위가 넓어 위원회 심의를 과도하게 제한할 수 있다는 미술관의 의견을 반영해 위원의 배제·기피·회피에 관한 세부 사항은 관장이 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수집 절차의 투명성과 공정성은 높이되, 양질의 작품 구매에 문제가 되지 않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