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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전남도의회, 산하기관장 인사청문회 대상 확대 놓고 힘겨루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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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의회 “인사 공정성·전문성 확인 중요”
전남도 “응모 기피·신상털기 우려”


전남도의회 청사 전경

전남도와 전남도의회가 도 산하기관장 인사청문회 대상자 확대를 놓고 힘겨루기를 하고 있다.

도의회는 인사의 공정성과 전문성 등을 확인하겠다는 입장인데 반해 전남도는 전문성을 갖춘 인사의 응모 기피와 신상털기, 청문 준비 공무원의 업무 가중 등을 이유로 난색을 표하고 있다.

도의회는 지난 3월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지방의회의 인사청문회가 법제화된 만큼 기관장 검증 대상자를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개정된 지방자치법에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장 등에 대해 의회에서 인사청문회를 할수 있도록 규정돼 있어 전국적으로 지방의회의 인사청문회 대상자는 더 넓어질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인근의 광주시는 지난 7월 산하기관 30여곳중 기존 8곳에서 4곳을 늘린 12곳으로 청문 대상을 늘리는 조례를 제정했다.

20일 전남도의회에 따르면 도 공기업과 출연기관장 인사청문회 대상을 현재 5곳에서 10곳으로 늘리는 내용의 조례안을 발의하기위해 최근 도에 의견 조회를 요청했다. 도의회는 당초 15곳으로 범위를 늘렸으나 도와 협의 끝에 10곳으로 수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인사청문회 대상은 2015년 ‘도와 도의회 협약’에 따라 공기업인 전남개발공사 사장과 출연기관인 바이오산업진흥원 원장, 사회서비스원 원장, 신용보증재단 이사장, 전남연구원 원장 등이다. 도의회는 추가로 전남인재평생진흥원장, 청소년미래재단 원장, 테크노파크 원장, 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전남미래교육재단 원장을 포함한다는 방침이다.

도의회는 “의원들 모두 인사청문회 대상자 확대안에 대해 찬성하는 기류다”며 “관련 상임위 의견을 모아 검증이 필요한 기관을 추가로 청문회 대상에 포함하는 조례안을 만들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도의회는 “지난 2015년 협약 체결 이후 기관의 예산과 인력 규모에 많은 변화가 있다”며 “도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공공기관이 제 몫을 다할 수 있도록 기관장 후보자에 대한 엄격한 인사청문을 통해 능력과 자질을 갖춘 기관장을 등용해야 한다”고 상황 변화를 설명했다.

신민호 도의회 기획행정위원장은 “너무 지나친 도덕적 검증 보다는 자질과 업무 능력을 검증하는 쪽으로 인사청문회 방향을 재정립했다”며 “막대한 예산을 쥔 기관장들이 도지사의 코드에 맞는 사업들만 진행한다든지 도지사의 예스맨이나 전문성 없는 낙하산 인사로 채워지는 것을 방지하자는 의미다”고 강조했다.

이와관련 전남도 관계자는 “강진과 무안군 등 군 단위에 들어서있는 기관장을 모셔오기가 쉽지 않다”며 “광주처럼 직원 정원 100명 이상이나 예산 500억원 이상 규모를 기준으로 신중하게 정했으면 하는 의견을 최근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도의회는 해당 기관장에 대해 인사청문회를 한 후 청문보고서를 채택한다. 도지사는 이를 토대로 임명 여부를 결정하지만 도의회 인사청문회 결과가 기속력을 갖고 있지는 않다.

무안 최종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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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