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4곳서
서울 서초구가 추석 연휴를 맞아 서울고속버스터미널, 남부터미널 등 주요 거점 장소에 심야 시간택시 불법 영업행위 특별 단속을 한다. 단속 시간은 28일 오후 8시부터 자정까지다. 구는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단거리 승객 승차 거부, 승객 골라 태우기, 호객 행위, 합승 행위, 택시 표시 위반 등을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단속 지역은 귀성객이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서울고속버스터미널 ▲센트럴시티터미널 ▲남부터미널 ▲양재역 환승정류장 총 4곳이다.
승차거부 행위는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태료 20만원이 처분되고 3회 적발 시 택시 운전 자격이 취소되는 삼진 아웃제가 적용된다.
구는 인근 택시 승차장에서 귀성객을 위한 탑승 안내도 진행해 택시승차 편의도 도울 예정이다.
구는 특별 무단 밤샘 주차 단속도 추진한다. 오전 0시~4시 사이에 지정된 차고지 외 밤샘 주차한 사업용(여객·화물) 자동차가 대상이다.
전성수 서초구청장은 “추석 연휴 동안 구민들의 행복하고 안전한 귀성길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김동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