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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vs 마포구, 신규 소각장 토양오염 두고 팽팽한 대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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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구 “토양 정화 필요” vs 서울시 “오염도 기준치 이내”


박강수 서울 마포구청장이 21일 마포구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신규 소각장 부지의 불소 초과 검출과 관련해 서울시의 책임있는 조처를 요구하고 있다. 2023.9.21 마포구 제공

서울시가 서울 마포구 상암동에 하루 1000t의 생활 쓰레기를 처리할 수 있는 광역 자원회수시설(소각장)을 새로 짓기로 한 결정을 놓고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

마포구와 주민들은 지난 2005년 운영을 시작한 기존 마포 자원회수시설(하루 처리용량 750t)로 인한 토양오염이 확인됐다며 소각장 신설을 추진할 게 아니라 토양 정화 작업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서울시는 토양 오염도 조사 결과, 우려기준 이내로 확인된 만큼 신규 소각장 건립에는 문제가 없다고 반박하고 있다.

마포구는 지난달 28일 신규 소각장 입지 예정지 8개 지점에 대한 토양오염도 조사를 실시했다. ▲상암수소충전소 인근 1개 지점 ▲난지창작스튜디오 인근 2개 지점 ▲소각장 부지 녹지 2개 지점 ▲노을그린에너지 인근 2개 지점 ▲서울시산악문화체험센터 1개 지점 등 총 8개 지점이다. 그 결과 상암수소충전소 지점을 제외한 나머지 7곳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411~779㎎/㎏의 불소가 검출됐다고 구는 밝혔다.


서울시와 마포구의 상암동 신규 소각장 부지 토양 불소 오염도 조사 결과. 2023.9.27
서울시·마포구 제공

하지만 마포구로부터 동일한 토양 시료를 제공받은 서울시의 조사 결과는 정반대였다. 서울시는 검출된 불소가 87~507㎎/㎏로 기준치에 적합했고, 나머지 21개 오염물질도 우려 기준 이내로 측정됐다고 설명했다.

마포구는 한국환경수도연구원에 오염도 분석을 의뢰했고, 서울시는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했다. 분석기관이 다르더라도 같은 흙에서 이처럼 상반된 결과가 나온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양측의 해석이 엇갈리게 된 것은 서로 다른 토양 오염 기준을 적용한 탓이 크다. 토양환경보전법은 토양오염 우려기준을 1지역, 2지역 3지역 등 3가지로 구분하고 있다. 토지의 주된 용도(지목), 즉 쓰임에 따라서 적용할 수 있는 오염 기준이 달라진다.

공원이나 녹지 지역은 가장 깐깐한 기준을 적용하는 1지역으로 구분하고, 나머지 잡종지 중에 갈대밭, 야외 적치장 등은 2지역으로 본다. 그 외 변전소, 송신소, 송유시설과 버스터미널, 공항·항만시설, 도축장, 쓰레기처리장 및 오물처리장 등은 가장 완화된 기준인 3지역으로 구분한다. 불소의 경우 1지역과 2지역은 400㎎/㎏, 3지역은 800㎎/㎏가 오염 우려기준이다.

박강수(가운데) 마포구청장이 지난달 28일 상암동 신규자원회수시설(소각장) 입지 예정지에서 토양오염 시료 채취 과정을 지켜보고 있다. 2023.9.18
마포구 제공

서울시는 신규 소각장이 들어설 부지는 쓰레기처리장이므로 3지역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환경부도 지난 8월 마포구의 관련 질의에 “쓰레기처리장은 3지역에 해당한다고 회신했다”는 게 시의 논리 근거다.

이에 대해 마포구는 소각장 부지마다 다른 기준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반박했다. 구 관계자는 “565㎎/㎏의 불소가 검출된 상암수소충전소는 주유소 용지로 3지역으로 봤지만 연료전지발전소인 노을그린에너지는 2지역으로 구분했다”라며 “녹지와 산악문화체험센터의 토지용도는 공원이므로 1지역으로 구분하는 것이 명확하다”라고 주장했다.

난지창작스튜디오에 대해서도 서울시는 2008년 용도변경에도 여전히 침출수 제어실로 이용되는 만큼 쓰레기처리장 등 3지역 잡종지로 분류하는 것이 옳다는 입장인 반면 마포구는 문화시설이라는 현 용도에 따라 2지역을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마포구는 토지이용 현황과 지목 변경에 대한 향후 계획 등은 토양 정화 명령 권한이 있는 자치구에서 판단할 사항이라는 환경부의 회신에 따라 기준을 산정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 마포구 상암동 신규 소각장 입지 예정지 주변 토양 오염 시료 채취 지역. 2023.9.18
마포구 제공

다만 마포구는 다음 달 10일까지 서울시와 해석이 엇갈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기준 변경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박강수 마포구청장은 정화책임자인 서울시에 토양정밀조사 시행을 요구하고 정밀조사에서도 기준치 이상의 오염물질이 검출될 경우 정화 명령 등 가용할 수 있는 후속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토양오염도 재조사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주민들의 오해와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마포구와 협의를 통해 신규 소각장 부지 주변의 토양 오염도 재조사 등 필요한 조치를 시행하겠다”라고 말했다.

오달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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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