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면제제도 기준 인원 초과 운영 적발
서울가 서울교통공사의 노동조합 간부의 파트타임 근로시간면제제도를 기준 인원을 초과해 과용하는 등 부당한 운영현황을 파악하고 산하기관 5곳에 대해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고발조치했다. 주택도시공사 등 8곳은 경고조치를 내렸다.
시 감사위원회는 12일 노조가 구성된 서울교통공사 등 23개 산하기관에 대해 지난 6~7월 중 근로시간면제자 제도 운영 현황을 조사하고 지난달 20일 감사위원회 심의 후 결과를 통보했다고 밝혔다. 근로시간면제제도는 노조 대표 및 간부들의 노조활동을 위한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인정해주는 제도다.
조사 결과 해당 기관들에서는 ▲근로시간면제 연간 한도 초과 운영 ▲근로시간면제자 복무관리 미흡 ▲단체협약을 통한 유급 노조활동 과도한 보장 ▲중앙 정부 대비 과도한 노조편향적 노동이사제 운영 및 업무추진비 부당 지원 등의 문제점이 드러났다.
서울교통공사의 경우 2022년 기준 법령상 근면시간 사용 가능인원(풀타임 16명, 파트타임 병행 시 32명) 대비 파트타임 311명 사용으로 279명 초과 사용했다. 서울시설공단은 사용가능인원 대비 1명, 120재단은 21명을 각각 초과사용했다. 시 감사위원회는 5개 기관을 노동조합법 제81조를 위반한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지난달 25일 고발했다.
박재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