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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문구, 수술실 CCTV 의무화 현장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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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부터 지역 내 의료기관 18곳 대상


의료기관 내 수술실에 설치된 CCTV로 촬영된 수술실 내부가 모니터로 비춰지고 있다.
동대문구 제공

서울 동대문구는 오는 23일부터 27일까지 ‘수술실 폐쇄회로(CC)TV 설치 의무화’ 적용 의료기관 18개소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의료법 개정에 따라 올해 9월 25일부터는 전신마취 등으로 환자가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을 실시하는 의료기관의 경우 CCTV를 의무로 설치해야 하며, 환자로부터 촬영 요청을 받은 의료기관은 법에서 정한 거부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의료진의 수술과정을 CCTV로 촬영하여야 한다.

구는 개정법 시행 전에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적용 예정인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제도 이행 여부에 대한 사전조사를 2회 실시했고, 설치의무 대상인 의료기관 18개소(수술실 53실)의 CCTV 설치가 완료됐음을 확인했다.

현장점검은 ▲HD급 이상 화질 ▲촬영 사각지대 여부 ▲30일 이상의 영상정보 저장이 가능한 저장용량 확보 여부 등 ‘CCTV 적정 설치 여부’ ▲수술촬영 가능 안내문 게시·제공 ▲촬영요청서 등 서류 비치 ▲수술기록 영상에 대한 제증명 수수료 게시 등 행정사항 이행 여부를 중심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동대문구 보건소 관계자는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이번 점검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들으며 필요한 사항에 대해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재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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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