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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환희 서울시의원,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제10대 후반기 제2차 정기회 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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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교섭단체 별정직 정책연구위원 근거 마련 위한 ‘지방의회법안 통과 촉구 건의안’ 제출


지난 24일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제10대 후반기 제2차 정기회에 참석한 박환희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서울시의회 박환희 운영위원장(국민의힘·노원2)은 지난 24일 대전광역시에서 개최된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회장, 박환희) 제10대 후반기 제2차 정기회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박 위원장은 이번 정기회에서 지방의회 교섭단체 별정직 정책연구위원 근거 마련을 위한 ‘지방의회법안’ 통과 촉구 건의안‘을 직접 제안했고 만장일치로 의결됐다.

건의안은 지난 9월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지방의회에 교섭단체를 구성 및 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으나, 소속된 직원이 대부분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일반직·임기제 지방공무원으로 구성돼 있어 교섭단체 업무의 본질인 정당의 입장을 대변하기 어려운 현실 속에서 2023년 9월 20일, 지방의회 교섭단체에 별정직 정책연구위원을 둘 수 있도록 규정한 ‘지방의회법안’이 발의되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부쳐졌으므로, 제21대 국회가 그 절차를 서둘러 본회의 의결을 거쳐 조속히 법률이 공포될 수 있도록 국회 절차와 논의를 서두를 것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 24일 열린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제10대 후반기 제2차 정기회

박 위원장은 “지방의회 교섭단체는 정당의 정책을 사업화하고 지역 실정에 맞는 정책을 고민하는 등 정당의 입장에서 지역 정치 의제를 설정하고 해결 방안을 제시하는 정치조직이며, 소속 정당의 정책 실현과 함께 의원 상호 간, 교섭단체 상호 간의 교량 역할을 하며, 의회 운영의 협력자로서 다양한 기능을 하고 있다. 국회의 경우 ‘국회법’ 제34조에서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제청으로 의장이 임면하는 교섭단체 정책연구위원을 두고 있으며, 정치적 중립 의무를 지지 않는 별정직 공무원으로 임명토록 하고 있다. 이번 ‘지방의회법안’도 이러한 부분을 고려해 발의된 것으로 지방의회 교섭단체의 기능 강화를 위해서 조속히 통과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지난 24일 열린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제10대 후반기 제2차 정기회

이날 정기회에서는 동 안건과 ‘정당 현수막 관리 개선을 위한 옥외광고물법 개정 촉구 건의안’, ‘지방자치법 인사청문 관련 조항 개정건의’, ‘지방의회 소속직원 국회의장 표창 관련 규정 개정건의’ 등 총 4개의 안건을 처리했다.

올해 설립 26주년을 맞는 협의회는 전국 시도의회의 공동 이해 관련 사안을 협의, 의회 운영에 필요한 정보를 교환함으로써 지방의회 숙원과제 해결과 지방자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단체이다. 회원은 17개 시도의회 운영위원장이며, 월 1회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하고 있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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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