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소한이 아니라 터널 특성 맞춘 방재시설 확충 필요성 강조
시설 미비한 오래된 터널도 적극적 방안 마련 주문
현재 서울의 터널은 총 36개로, 홍지문·정릉터널 등 길이 1킬로미터 이상인 2등급 터널이 7개, 북악·구기터널 등 1㎞ 미만 500m 이상인 3등급 터널이 5개, 500m 미만의 4등급 터널이 24개다. 터널은 그 등급에 따라 설치해야 하는 방재시설이 달라지는데, ‘도로터널 방재·환기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에 따르면 3등급 터널은 소화기구와 비상경보설비 등 8종의 방재시설을 설치해야 하는데, 4등급 터널의 경우 소화기구만 설치하면 된다.
박 의원은 이날 행정사무감사에서 방화터널은 길이 495m, 자하문터널은 485m, 동망봉터널은 482m로 500m에서 약간 모자라지만, 연장등급을 구분하는 본래의 취지가 필요한 최소한의 방재시설을 규정하였다는 점에 비추어 적극적으로 추가 방재시설 설치를 검토하거나 터널 특성에 맞춘 방재시설 설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지난 2004년에 마련된 피난연결통로 지침이 마련됐지만, 지침 마련 전에 준공되어서 피난대피통로가 설치돼 있지 않은 남산 1호·남산 2호·북악·호암2·상도터널의 사례를 지적하면서, 지침 마련 전에 준공이 됐더라도 지침이 마련된 지 20년이 지났는데도 아직 아무런 방안이 없는 점에 대해 집행부의 적극적인 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