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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원 서울시의원 “SH공사 지능형 홈네트워크 하자 보상 제척기간 10년으로 확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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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기간 1만 6557세대에서 10년 3만 7662세대로 보상계획 확대 수립 촉구
“SH공사, 서울시민들 신뢰회복 위해서는 선제적으로 확대 보상계획 수립이 유일한 길일 것”


신동원 서울시의원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신동원 의원(국민의힘·노원구 제1선거구)은 3일 주택공간위원회 2023년도 서울주택도시공사 (이하 ‘SH공사’) 행정사무감사에서 SH공사의 ‘지능형 홈네트워크 하자보수’에 관한 신뢰회복을 위해서는 5년의 제척기한이 아닌 민법의 채권소멸시효인 10년으로 확대 보상할 것을 촉구했다.

신 의원은 SH공사가 사전에 보고한 집합건물의 하자보수에 따른 5년의 제척기간이 아닌 민법 제162조 1항에 따라 10년을 적용해 수분양자와 임차인에게 온전한 홈네트워크의 기능을 활용할 수 있도록 철저한 보상계획을 수립하라고 주장했다. SH공사에서 보고한 5년 내의 단지를 대상으로 할 경우 2016년부터 2021년까지 준공된 29개 단지 중에서 홈네트워크 제어기능이 있는 홈네트워크와 랜방식비디오폰 22개 단지 총 1만 6557세대가 해당한다.

신 의원은 민법의 소멸시효인 10년을 적용해 2013년부터 2023년까지 준공된 60개 단지로 확대하고, 그렇게 된다면 보상이 가능한 51개 단지 총 3만 7662세대가 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3일 주택공간위원회 2023년도 서울주택도시공사 행정사무감사에서 발언중인 신동원 의원

SH공사는 지난 2021년 12월 내부규정을 수립해 2022년 이후 공급된 단지에는 하자대상이 없다고 밝혀 실제로는 2021년까지 준공된 60개 단지가 대상이 된다. 비디오폰 및 제어기능이 없는 단지는 통신망 미설치 등으로 인해 현재 보수가 어려운단지이며, 해당 단지는 전부 임대단지로 총 5138세대이다.

김헌동 SH공사 사장은 홈네트워크 사용빈도, 비용절감, 법률해석의 모호성으로 인해 설계부터 빠뜨린 공사의 실수를 인정하면서도 10년의 확대 보상에 대해서는 법률검토 등 내부적검토를 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신 의원은 지난 1일 제321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기반시설 미설치로 보상대상단지에서 제외된 9개 임대단지에 대해서도 공공주택 유지보수 기준에 ‘홈네트워크 유지보수 관리기준’을 수립하는 등 SH공사에 신뢰회복을 위한 책임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한 바 있다.

마지막으로 신 의원은 “SH공사는 법령과 규정을 준수해야 하는 공공기관이라며, 가장 중요한 신뢰를 잃은 것은 뼈아픈 실책이라며 신뢰를 만회하기 위해서는 SH공사는 착오를 인정하고 철저한 보상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라고 강하게 SH공사를 질타했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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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