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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해상풍력 제도 개선 투자 활성화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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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지 보호구역 가공 송전선로 구축 허용과 지방공기업 출자 한도 확대


강상구 전남도 에너지산업국장이 8일 오전 도청 기자실에서 해상 풍력발전단지 조성에 따른 규제 개선 관련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전남지역 대규모 해상풍력사업의 가장 큰 걸림돌이었던 3가지 규제가 모두 해소돼 해상풍력사업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정부는 8일 비상경제장관회의를 통해 습지보전법 시행령’을 2025년까지 개정, 공동접속설비 구축을 위한 습지보호구역 내 가공 송전선로 구축을 허용하고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을 2024년 6월까지 개정, 지방공기업의 타 법인 출자 한도도 10%에서 25%로 확대하기로 했다.

전남도는 그동안 현행 법령상 습지보호구역에는 해저 송전선로 설치만 가능하고 가공송전선로는 설치할 수 없어 신안 1단계 해상풍력단지 가동 시기인 2029년에 맞춘 전력계통 구축이 곤란한 상황이었다.

하지만 이번 공동접속설비 구축을 위한 습지보호구역 내 가공 송전선로 구축이 허용으로 조기 전력계통 구축은 물론 공기 절감과 사업비 3829억여 원이 절감 등 경제적 효과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지방공기업의 타 법인 출자한도 확대 역시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이 개정되면 전남개발공사의 해상풍력사업 출자가능액이 200억에서 786억으로 확대돼 2030년까지 약 9조 2천억 원 규모의 해상풍력사업에 참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앞서 지난 6월에는 제7차 경제 규제혁신 TF 회의에서 국방부가 해상풍력 군 작전 제한사항 해소 방안을 2024년 2분기까지 마련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그동안 국방부가 레이더 차폐 발생 우려로 해상풍력발전기 높이를 500ft(152m)로 제한, 대형화 추세인 해상풍력발전기 보급의 걸림돌이 됐던 문제가 해소된 것이다.

군 작전성 협의 기준이 개선되면 2030년까지 14.3GW(연 1.9GW) 규모의 풍력발전 물량을 보급하겠다는 정부의 목표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남도는 그동안 각종 규제 해소를 위해 관련 회의에 참석해 해당 문제를 쟁점화하고 관련 부처와 환경단체 등을 방문, 초청해 규제 개선을 위한 공감대를 이끌어냈다.

강상구 전남도 에너지산업국장은 “대규모 해상풍력사업 추진에 걸림돌이 많아 어려웠으나, 전남도가 선도해 이를 제거했다”며 “세 건의 규제 개선으로 대한민국 해상풍력발전 사업 추진이 가속화되고 투자가 활성화돼 전남이 세계가 주목하는 해상풍력 중심지로 우뚝 설 것”이라고 말했다.

무안 류지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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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