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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연·노출’ 성인방송 7급 공무원, 징계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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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 사실 확인되면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징계 대상


인터넷 성인방송에서 BJ로 활동하던 7급 공무원의 모습. YTN 보도화면 캡처

인터넷 성인방송에서 BJ로 활동해 논란이 되고 있는 정부 중앙부처 7급 공무원에 대해 소속 부처가 감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해당 공무원의 징계가 어디까지 가능할지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18일 YTN에 따르면 7급 공무원인 20대 여성 A씨는 특별사법 경찰 업무를 수행 중인 7급 공무원은 성인방송 BJ로 활동하며 방송중 흡연이나 선정적 행위 콘텐츠로 수익을 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임용은 됐지만 발령을 받기 전이었고, 발령 전까지만 BJ로 활동했다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에 대한 징계여부는 소속 기관의 조사 결과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감사가 실시되면 비위행위에 대한 사실 여부 확인 절차를 거친 뒤 감사위원회에 회부된다. 이후 A씨에게 조사 결과처분이 통보되고 재심신청 기간을 거쳐 인사위원회에서 최종 징계 여부와 수위가 결정된다.

A씨의 행위로 봤을 때 공무원법상 품위유지 위반과 수익 창출에 따른 복무규정상 겸직 금지 원칙 등이 해당될 수 있다. A씨의 주장대로 발령 전이기 때문에 징계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가 관건이 될 수 있지만 신규임용 후보자로 등재돼 있는 사람은 법 절차를 적용할 때 공무원 신분으로 본다는 지방공무원법 36조에 따라 징계 대상에는 해당이 될 것으로 보인다.

A씨가 소속된 부처 담당자는 “개인적인 행위에 대한 감사 과정에 대해서는 공식적으로 드릴 말씀이 없다”고 말했다.



박재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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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