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일 서울시 옥외광고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집회현수막, 실제 집회 기간에만 설치할 수 있어, 무분별한 난립 방지
혐오·비방·모욕은 물론 특정 개인·단체를 비방하는 내용은 담을 수 없어
“시민불편 해소, 도시미관 개선 및 집회·시위 문화 개선효과 기대”
이로써 그동안 집회개최기간 이후에도 방치되어 무분별하게 난립하는 집회현수막은 물론, 혐오·비방·모욕 및 특정 개인과 단체를 비방하는 내용의 현수막에 대한 규제가 이뤄질 전망이다.
근래 서울의 도심 곳곳에서는 집회와 시위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데, 타인에 대한 욕설·비방·모욕은 물론 불법을 조장하는 내용 등이 적힌 현수막들이 집회 기간과 상관없이 장기간 방치되고 있다. 이러한 불법현수막은 도시의 미관을 해침은 물론 시민들의 보행을 방해하고 교통정체를 일으키는 등 시민들의 생활에 큰 불편을 끼치고 있다.
이 의원은 “지난 2013년 법제처에서 집회현수막은 실제 집회가 열리는 기간에만 게시되어야 함을 유권해석한 바 있으나, 실제 현장에서는 명문 규정의 부재로 현장 공무원들의 적극 행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라며 “이에 현수막 게시 기간을 조례로 규정하여 집회 기간이 지난 현수막을 철거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고 조례개정의 취지를 밝혔다.
또한 이 이원은 “집회현수막에 게재된 내용 중 상당수가 혐오와 비방, 모욕은 물론 불법을 조장하거나 특정 개인 또는 단체를 비방하는 내용이 담겨있는데, 이번 조례개정을 통해 집회현수막에 이러한 내용은 기재할 수 없게 해 도시의 미관은 물론 집회와 시위문화를 개선하고자 한다”라고 말했다.
이번 본회의를 통과한 ‘서울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서울시로 이송되어 공포, 시행될 예정이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