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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진 서울시의원, 사라지지 않는 한강공원 노점상 합법화 방안 검토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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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공원 노점상 주 2회 단속, 과태료 부과하고 있으나 사라지지 않는 숙제
“단속해도 사라지지 않는다면, 위생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합법적 노점상 운영 방안 검토 필요”


2023년도 환경수자원위원회 미래한강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미래한강본부장에게 질의하는 김재진 의원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김재진 의원(국민의힘·영등포1)은 2023년도 환경수자원위원회 미래한강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한강공원에 만연하고 있는 불법 노점상 관리에 대해 합법화 방안 검토를 당부했다.

한강공원에는 오래전부터 불법 노점상이 영업하고있으며, 특히 여의도공원에 집중되어 있다. 미래한강본부는 주 2회 단속을 실시하고 과태료도 부과하고 있으나 노점상은 사라지지 않고 계속해서 영업하고 있다.

김 의원은 미래한강본부가 불법 노점상들과 시민의 이용에 방해되지 않도록 영업위치 변경 등 협의해 질서가 잡혔다고 판단하는데, 불법에 대해서 협의하고 질서가 잡혔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고 지적했다. 또 불법으로 음식 등을 조리하고 파는 비위생적인 현장이지만, 이용하는 시민들이 있는 상황에서 일정구역에서는 합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당부했다.

김 의원은 한강공원의 축제 때는 푸트트럭·미니매점 등이 일정 장소에서 영업하고 인기도 많은데 지금의 불법노점상도 이러한 방안도 검토할 것을 강조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노점상의 문제는 한강의 문제만도 아니고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오래전부터 계속됐고 시민의 이용이 있다면, 이제는 다른 시각으로의 접근이 필요하다. 위생적이고 안전한 영업과 이용을 위해서라도 합법화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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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