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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본점 두고 대도시 부동산 취득세 탈루…경기도, 146억 추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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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개 법인 적발…용인 3.3㎡ 공유사무소에 본점 설립하고 서울서 업무


부동산 취득해 취득세 중과 탈루 수법. 경기도 제공

경기도가 법인의 본점 주소지를 대도시 밖으로 등재하고 실제로는 대도시 내에서 본점 업무를 수행하면서 부동산을 취득해 취득세 중과세를 탈루한 11개 법인을 적발해 추징했다고 22일 밝혔다.

본점이란 법인의 주된 기능을 수행, 총무·재무·회계 등 중추적인 의사결정이 이뤄지는 장소를 말한다.

지방세법 제13조 제2항에 따르면, 경기·서울 등 대도시에서 실질적으로 법인을 설립․운영하면서 5년 이내 대도시 내 부동산을 매매로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일반세율 4%보다 2배 높은 8%가 적용된다.

법에서 정한 대도시의 개념은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산업단지 제외)으로 경기도에서는 수원특례시, 고양특례시, 의정부시, 군포시, 과천시 등 14개 도시가 대상이다.

대도시 외 지역(성장관리권역)인 안산시의 오피스텔에 본점을 차린 의사 A씨는 대도시로 분류되는 군포시의 병원 건물을 113억원에 매입해 일반세율(4%)로 취득세를 냈다. 그러나 본점 오피스텔에는 다른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고,A씨는 군포 병원 건물에서 근무하는 것으로 확인돼 도는 중과세와 가산세 등 6억6000만원을 추징했다.

부동산개발시행업자인 B씨의 경우 대도시 외 지역인 화성시의 지인 사무실에 본점을 설립한 뒤 대도시인 의정부시의 토지·건물을 1923억원에 취득하고 일반세율로 취득세를 냈다.

도는 지인 사무실이 주소만 빌려줬고 B씨가 모든 업무를 서울 사무실에서 수행했다는 관계자 진술을 확보하고 업무추진비 대부분이 서울 사무실 근처에서 지출된 사실도 확인해 B씨로부터 54억원을 추징했다.

대도시 외 지역인 용인시의 3.3㎡ 규모 공유사무실에 본점을 설립한 C씨는 대도시인 과천시의 토지를 440억원에 취득하고 일반세율로 취득세를 납부했지만, 도는 사무실 규모가 업무를 보기 어렵고 서울의 관계회사에서 실제 업무를 수행했다는 직원 진술을 확보해 20억원을 추가 징수했다.

류영용 조세정의과장은 “100억원 이상 취득세 과세자료를 토대로 항공사진·로드뷰 판독,현장조사와 탐문,임직원 면담 등을 통해 조사 대상을 추리고 11개 법인의 중과세 회피를 확인했다”며 “관련 조사를 확대해 지능적인 탈루 행위를 차단하고 조세 정의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신동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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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