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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경 서울시의원, 서울시 공유재산 사전계획·사후평가 철저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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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0억원 규모 21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경제성·재무성 충족 미흡 다수
“시민 세금 허투루 쓰지 않게 공무원 책임있는 자세로 계획·관리해야”


지난 21일 서울시가 제출한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심사하는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에서 발언중인 구미경 의원

서울시의회 구미경 의원(국민의힘·성동 제2선거구)은 지난 21일 서울시가 제출한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심사하는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에서 “서울시 공유재산은 시민의 세금으로 충당하고 시민이 이용하는 시민의 소유물”이라며 “공무원들이 좀 더 큰 책임감을 갖고 사전계획뿐 아니라 사후평가까지 촘촘히 챙겨달라”고 당부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지방자치단체로서 서울시가 관리하는 1건당 20억원 이상의 재산 또는 1건당 6000㎡ 이상(취득) 혹은 5000㎡ 이상(처분) 토지의 취득과 처분에 대한 계획을 뜻한다.

서울시장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예산편성 전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에 따라 다음 회계연도 공유재산의 취득과 관리에 대한 계획을 세워 의회에 보고하고, 의회는 ‘지방자치법’ 상의 법령 사무로서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한 심사와 의결을 통해 집행부 예산집행을 견제하고 있다.

이날 행정자치위원회 회의 안건으로 상정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의 대상은 송현 문화공원 조성, 리버버스 도입 및 운영, 노후 서울소방 1호 헬기 교체, 서울혁신파크 건물 멸실 등 총 20개 사업으로, 총사업비 규모는 취득 4775억원, 처분 1020억원이다.

안건 심사에서 구 의원은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보면 경제성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재무성을 무시한 사업들이 다수 보인다”라고 지적하며 “공유재산이 가진 공공성이란 정책적 이유만 내세우며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한다면, 시민과 시 재정 모두에 부담만 주는 정책을 양산하게 된다”고 우려했다.

이어서 구 의원은 “공무원들은 순환보직에 따라 공유재산관리계획만 세우고 사후 관리·평가에는 관심이 없어, 관리계획의 일관성없는 사업 진행 행태를 자주 보게 된다”면서 “혈세라 불리는 시민 세금을 쓰는 만큼, 관련 절차를 준수해 계획부터 평가까지 책임있게 수행해 달라”고 강조했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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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