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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이슈] “55년째 통행료 징수…경인고속도로 무료화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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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원금 2.6배 징수 불구 ‘통합채산제’ 명목 계속 받아


인천 시민단체 “경인고속도 무료화 약속 지켜야”
2014년 10월 28일 인천 남구 도화나들목에서 인천지역 시민단체 회원들이 경인고속도로 무료화 공약 이행을 정부와 시에 촉구하는 퍼포먼스를 벌이고 있다. 이들은 자전거를 타고 경인고속도로에 진입하려 했지만 경찰의 저지로 실패했다.[연합뉴스]

국내에서 가장 오래된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무료화 요구가 총선을 앞두고 다시 제기되고 있다. 1969년 7월 유로도로로 개통한 경인고속도로는 이미 오래 전 건설 및 유지관리 비용 6000억원의 2배 이상인 1조 3000억원의 통행료 수입을 거둬 1998년 부터는 무료화 했어야 했다. 하지만 국토교통부가 다른 고속도로와의 형평성을 이유로 ‘통합채산제’라는 규정을 빌미로 계속해서 통행료를 징수해 선거철 마다 논란이 되고 있다.

인천시는 현재 예비타당성 조사가 진행 중인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사업을 앞두고 관계 부처와 정치권에 상부 도로 통행료 폐지를 여러차례 건의했다고 27일 밝혔다.

올해 국회와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건의문을 여러 번 보냈고 시의회도 지난 9월 관련 결의문을 채택해 중앙정부에 보냈다. 고속도로가 지나는 부평구 구의회도 결의문을 채택하는 등 억울함을 하소연하고 있다. 시민사회단체들도 수차 무료화를 촉구해왔다. 시는 경인고속도로 개통 후 50년 넘게 통행료를 징수해 이미 건설 유지비의 배 이상을 회수한 만큼 현재 900원인 통행료를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경인고속도로는 54년 전 개통 후 2021년까지 총 1조 4716억원의 통행료를 받아 2.6배 수익을 거둔 상태다. 특히 23.9㎞ 전체 구간 중 10㎞가량이 2017년 일반도로(인천대로)로 바뀌면서 13.4㎞로 축소됐다. 이마저도 출퇴근 시간대에는 평균시속 30㎞로 서행할 정도로 정체가 심해 이미 고속도로의 기능을 상실했다는 게 폐지론의 핵심이다.

인천시 “지하화 완공 2030년보다 6년가량 앞서 통행료를 폐지해야”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폐지 요구는 1997년 인천시가 정부에 공식 건의한 이후 20년 넘게 이어지고 있으나, 국토부는 계속해서 징수를 고수하고 있다. 1999년에는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납부 거부 시민대책위’가 구성돼 통행료 폐지를 강하게 촉구하기도 했다. 그러나 2014년 통행료 부과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판결 이후 무료화 요구 동력이 약해졌다. 헌재는 “투자비 회수가 완료된 고속도로를 무료화할 경우 지역 불균형이 심화할 것”이라며 “통행료가 크게 부담되는 금액이라고 보기 어렵고 과도하게 재산권을 침해하지는 않는다”는 애용의 합헌 결정을 내렸다.

총사업비가 2조 856억원인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사업은 남청라나들목(IC)부터 신월나들목까지 19.3㎞ 구간을 대상으로 한다. 국토부는 2027년 착공을 목표로 예비타당성 조사를 진행 중이다. 완공 시점은 착공으로부터 3년여 후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경인고속도로를 지하화하면서 기존 도로는 시내 교통을 위한 일반도로로 전환하고 상부 도로의 여유공간에 녹지와 공원 등을 조성하는 방안을 지자체와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시는 지하화 사업이 기존 지상 고속도로의 일반도로 전환을 전제로 하는 만큼, 지하화 완공 추정 시점인 2030년보다 6년가량 앞서 통행료를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상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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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