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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 병원으로 새는 돈 막아야… 내후년 보험료 인상 최소화” [공기업 다시 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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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 정기석 이사장 인터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막고자 전방위로 뛰고 있다. 정기석(65) 공단 이사장이 지난 7월 취임하자마자 추진한 건보공단 특별사법경찰(특사경) 제도 도입, 비급여 정비도 넓게 보면 건강보험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재정 관리 대책의 일환이다. 국회예산정책처가 10월 발표한 ‘2023~2032년 건강보험 재정전망’에 따르면 현행 보험료율 인상 수준을 유지할 경우 건강보험 재정 수지는 내년에 적자로 전환되고 2028년 누적 준비금이 소진된다. 예산정책처는 2032년 누적 적자액이 61조 6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정기석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정 이사장은 3일 강원 원주 국민건강보험공단 본부에서 진행한 인터뷰에서 “내년 건강보험료율이 1%라도 인상됐다면 7000억원이 들어올 수 있었을 텐데 동결(7.09%)됐으니 적자 시기가 당겨질 수 있다”며 “그렇다고 국민 건강을 위해 필요한 지출을 줄일 수는 없다. 하루빨리 사무장 병원으로 새는 돈을 막아야 내후년 건강보험료 인상폭을 줄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특사경 제도 도입은 건보공단의 숙원이었다. 역대 이사장들이 공단에 특사경 권한을 부여하는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뛰었지만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그러는 사이 2009~2021년 일명 ‘사무장 병원’과 ‘약사면허 대여 약국’으로 불리는 불법 개설 요양기관 1698곳이 적발됐다.

환수 금액이 3조 3674억원에 이르지만 환수율은 6.02%에 그쳤다. 사무장 병원 수사에 평균 11.8개월이 걸리는데, 수사가 진행되는 동안 병원이 ‘꼼수 폐업’을 하면 환수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1698곳 가운데 현재까지 1635곳(96.3%)이 폐업했다. 건보공단 특사경이 도입되면 수사 기간을 3개월로 줄일 수 있다고 한다.

정 이사장은 “특사경이 활동하면 불법 개설 예방 효과도 있다. 개설 시도 자체를 하지 않을 것이고 조만간 불법 사무장 병원 근절도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막기 위한 특사경 도입 법안(사법경찰직무법 일부개정안)은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21대 국회가 내년 5월 말로 종료되면 자동 폐기된다.

정 이사장은 “대한의사협회에서 반대하고 있다. 의협은 사무장 병원을 근절해야 한다는 데 적극 찬성하나 병·의원의 건강보험 부당 청구까지 특사경이 수사할까 봐 걱정하고 있다. 하지만 특사경은 불법 개설 기관을 수사하지, 부당청구를 단속 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사무장 병원은 능력이 떨어지는 의사를 고용해 돈만 벌려 하기 때문에 진료 결과도 좋지 않아 국민 건강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친다”면서 “무엇보다 불법 기관이 판을 치게 놔두는 것은 사회 정의에도 맞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불법 개설기관 가담 의사에 대한 처벌이 지나치게 가볍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난 20년(2004~2023년)간 불법개설기관 가담 의사에 대한 판결 582건 중 징역형 비율은 29.0%(169건)에 불과했다. 정 이사장은 “법이 허용하는 한 면허 취소 후 재취업 금지 기간을 연장한다든지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말했다.

비급여 정비도 내년도 공단의 주요 과제다.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진료 내용을 병·의원이 보건복지부에 보고하도록 하는 ‘비급여 보고제도’가 9월 시행돼 관련 정보가 공단으로 들어오고 있다.

정 이사장은 “소득·재산에 비해 의료비 부담이 클 때 일부를 지원하는 ‘재난적 의료비 지원제도’가 치료 목적의 비급여를 대상으로 이뤄지고 있어 비급여를 정상화·최적화하지 않으면 건강보험 재정에도 영향을 미친다”며 “국내 비급여 진료 내용을 파악하고 국민에게 안정성과 효과성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알리는 것이 공단의 사명”이라고 밝혔다.

그는 “비급여 진료가 모두 몇 개인지 아무도 모른다. 못해도 1만개는 넘을 것”이라며 “의사들도 일명 ‘신데렐라 주사’, ‘마늘 주사’의 효과가 어떤지 모르고 주사를 놓는다. 과연 의료에 필요한 행위인지, 단순 건강 관리에 필요한 것인지, 이도 저도 아니면서 환자를 현혹하는 비급여 행위인지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비급여 사용 실태를 분석해 보면 중점적으로 봐야 하는 비급여 항목이 보일 것”이라며 “가격 적정성도 따져 보겠다”고 말했다. ‘문재인 케어’로 불리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시행으로 자기공명영상(MRI) 급여 적용이 확대되면서 과소비가 된 부분은 없는지 추적해 내년에 보고서도 낼 예정이다.

건강보험 진료와 비급여 진료를 섞어 치료하는 ‘혼합 진료’를 일본처럼 금지해 비급여를 강하게 통제하자는 주장에 대해서는 “빠져나갈 구멍이 많아 당장은 혼합진료를 막기가 쉽지 않다”면서도 “시도는 해 보려 한다”고 말했다.

건강보험에 대한 국고 지원 제도 개선 필요성도 언급했다. 건강보험법과 건강증진법에 따라 정부는 해당 연도 건강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건강보험에 지원해야 한다. 일반 회계에서 14%, 담뱃세 등으로 조성된 건강증진기금에서 6%를 각각 충당한다.

정 이사장은 “예상 수입액을 알 수 없으니 정확한 금액이 나오지 않는다. ‘지난해 수입의 20% 지원’으로 명확히 하거나 ‘지난해 수입에서 물가상승률을 고려한 금액의 몇 %’로 좀더 정확히 규정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또한 “건강증진기금에서 6%를 집행할 때도 담뱃세로 들어온 것의 몇 % 이상은 못 쓴다고 돼 있어 실제로 6%가 다 들어오지도 않는다”면서 “건강보험 재정을 지키기 위해 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지역·필수의료 강화 방안에 대해서는 “수도권 상급종합병원이 아닌 거주 지역 상급종합병원에서 진료받게 유도하려면 경제적 인센티브를 줘야 한다. 진료비 본인 부담 수준을 더 낮추거나 수도권 상급종합병원이 가벼운 환자를 보지 않도록 병원 평가를 활용해 통제하는 식으로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실력이 없어 지역에서 일하는 게 아니냐는 시각도 은연중에 있다. 지역에서 봉사하는 의사들이 자부심을 갖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건보공단은 건강보험뿐만 아니라 노인장기요양보험도 운영한다. 정 이사장은 장기요양 등급 판정 절차를 더 정교하게 정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자녀들이 부모님에게 ‘장기요양 등급 판정을 받아야 하니 공단 조사원에게 치매인 척 다 모른다고 하세요’라고 하는 사례가 제법 있다는 것이다. 정 이사장은 “조사를 기만하는 것이지만 이런 식으로 판정이 이뤄지고 있다는 건 공공연한 비밀”이라고 했다.

임기 내 추진하고 싶은 과제로는 생애주기별 맞춤 건강 안내를 꼽았다. 정 이사장은 “애플리케이션에 이름을 치면 건강검진을 받은 이력이 뜨면서 지금 걸릴 위험이 있는 질병은 무엇인지, 예방하려면 어떻게 생활해야 하는지 안내하는 맞춤형 컨설팅을 하고 싶다”고 말했다.

지난달부터는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를 대상으로 소득부과 건강보험료 정산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직장가입자 연말정산처럼 ‘더 냈으면 돌려받고, 덜 냈으면 토해 내는’ 식이다. 정 이사장은 “국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지사장까지 뛰어나와 준비했다”며 제도 안착을 다짐했다.

■정기석 이사장은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국가감염병위기대응자문위원장으로 활동한 감염병·호흡기 내과 분야의 권위자다. 서울대 의대 출신으로 한림대성심병원장을 지냈으며 2016년 박근혜 정부 당시 질병관리본부장(현 질병관리청)으로 일했다. 질병관리본부가 차관급 단독 조직으로 격상된 이후 첫 본부장이었다. 2021년 대선 때는 윤석열 당시 대선후보 캠프의 코로나19 위기대응위원장으로 활동했다.

원주 이현정 기자

2023-12-04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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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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