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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천 100리 길’ 수도권 최초 국가정원 조성 ‘맞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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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안양·군포·의왕시 등 4명 시장, ‘기본협약’ 체결
기본·실시설계, 환경영향평가 등 역할 분담…2025년 착공


박승원(왼쪽 두 번째) 광명시장, 최대호(왼쪽 첫 번째) 안양시장, 하은호(왼쪽 세 번째) 군포시장, 김성제(왼쪽 네 번째) 의왕시장 등 4명의 시장들이 11일 광명시청에서 ‘안양천 지방정원 조성을 위한 기본협약’을 체결하고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광명시 제공

안양천 100리 길을 수도권 최초 국가정원으로 조성하기 위해 경기 광명·안양·군포·의왕시 등 4개 지자체가 힘을 모은다.

박승원 광명시장, 최대호 안양시장, 하은호 군포시장, 김성제 의왕시장 등 4명의 시장들이 11일 광명시청에서 ‘안양천 지방정원 조성을 위한 기본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은 안양천 지방정원의 효율적 조성을 위해 4개 지자체 간 상호 협력과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담았다.

협약에 따라 광명시는 안양천 지방정원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안양시는 재해영향평가, 군포시는 환경영향평가, 의왕시는 문화재 지표조사를 추진한다. 또 관할 구역별로 인·허가 이행,조성공사를 시행한다.

4개 시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공동 실무협의회도 구성해 운영하기로 했다.

안양천 지방정원은 면적 39만7520㎡, 연장 28.8㎞로 광명시·안양시·군포시·의왕시 등 4개 시가 공동으로 조성한다.

지방정원으로 지정되면 해당 지자체가 직접 관리하며 도로·하천으로 인해 단절된 구역을 연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광명시 9.5㎞ 구간에는 정원관리센터·정원 놀이터·허브정원, 안양시 12.2㎞ 구간에는 어르신 쉼터·벽면녹화, 군포시 3.6㎞ 구간에는 수생 식물정원,의왕시 3.5㎞ 구간에는 억새정원 등이 조성된다.

사업을 주관하는 광명시는 내년에 각종 제반 용역과 경기도의 지방정원 조성계획 승인을 완료하고, 2025년에 본격 공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이후 2028년부터는 지방정원으로 운영을 시작해 2031년 국가정원 지정도 추진할 계획이다.

지방정원으로 지정된 지 3년이 지나면 국가정원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4개 자치단체와 힘을 모아 안양천 100리 길을 수도권 최초의 국가정원으로 지정받아 세계적인 관광명소로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신동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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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