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24서 타인 성적·납세증명서가… 개인정보 12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넷볼·피구·건강 줄넘기… 0교시 체육, 학생 체력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담양형 미래 농업, 지속가능한 기반 구축… 향촌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경기, 플랫폼노동자 산재보험 지원… 올해부터 화물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성남시장 ‘고도제한 완화 등 노후도시 재정비’ 위한 5가지 건의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신상진 “성남시장 권한만으로는 한계…범정부 협조 필요”


신상진 성남시장. 성남시 제공

신상진 경기 성남시장은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국회 통과와 관련, 18일 “노후화된 분당 신도시를 재정비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며 환영 의사를 밝혔다.

신 시장은 이날 발표한 성명서에서 “성남시는 분당 신도시 재정비를 위해 모든 자원과 역량을 투입해 도시 재창조의 국가적·국제적 우수사례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면서 “그럼에도 분당과 같은 노후계획도시 재정비는 성남시장 권한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서 “노후계획도시 정비는 기초자치단체의 힘만으로는 이루어 낼 수 없어 인접한 기초·광역자치단체, 국토교통부·국방부·환경부·교육부 등 범정부적인 협력과 협조가 필요하다”면서 “하수처리시설, 광역교통망 확충, 학교 재배치, 고도제한 완화, 이주단지 공급과 같은 사무는 국가, 즉 중앙정부가 나서 주어야 한다”고 건의했다.

신 시장은 “성남시는 전체 면적의 73%가 개발제한구역을 포함한 녹지로 지정되어 있어 시장의 권한만으로는 특별법에서 정하고 있는 적정량의 이주단지 공급에 한계가 있어 보전 가치가 낮은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고 이주단지를 공급할 수 있도록 적극 나서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성남시는 현재 광주·용인시 등에서 발생하는 통과 교통으로 인한 극심한 차량정체를 겪고 있어 분당 신도시 재정비로 거주인구가 증가하면 차량정체는 더 심해질 것”이라며 “국가 단위의 광역교통망 공급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분당 신도시는 서울공항의 비행안전구역에 따른 고도제한으로 인해 용적률을 완화해도 다 활용할 수 없어 국가 안보와 함께 지역 주민이 수긍할 수 있는 합리적인 고도제한 완화 기준을 마련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와 함께 하수처리시설 확충을 위해 환경부에, 더 나은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교육시설 재배치를 위해 교육부에 적극적인 협조와 요청을 구했다.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발의된지 1년 9개월만인 지난 8일 국회 문턱을 넘었다.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분당과 평촌, 산본, 일산 등 1기 신도시 재건축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신동원 기자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