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3가지 공회전 제한표지판 규제·보조, 의무·재량 혼재해 시민갈등·불편 초래
故 박 의원 생전 마지막 남긴 조례안, 시민 곁으로
故 박환희 서울시의원이 발의한 ‘서울시 자동차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하 개정 조례안)이 지난 19일 상임위원회를 통과해 그동안 3가지 공회전 제한표지판이 혼재해 겪던 시민불편과 갈등이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중점 공회전 제한장소에 설치하도록 한 자동차 공회전 제한표지판이 3가지(규제표지판, 지시표지판, 보조표지판)로 나뉘어 있어 시민들이 공회전 제한에 호응하는 데에 불필요한 혼란과 갈등을 일으킨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기존 규제·지시표지판은 의무 설치인 데 반해 보조표지판은 재량설치로 규정되어 있다 보니 보조 표지판 설치를 둘러싼 민원이 자주 발생했다.
故 박 의원이 제안한 개정 조례안은 기존의 3가지 표지판을 하나로 통일하는 동시에 가시성을 높인 새로운 단일 공회전 제한표지판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해 주민갈등과 민원을 예방하고 정책효과를 높이는 등 일석이조의 효과를 얻게 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 기후환경본부가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제한표지판 3000여개를, 5년여에 걸쳐 통일된 표지판으로 재설치하는 데 1억 3437만원(연평균 2687만 40000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김지향 의원(국민의힘·영등포4)은 개정 조례안 상임위 통과 소식에 ‘자동차 공회전으로 인한 이산화질소와 미세먼지 발생량이 전체 배출량의 50%에 이른다’라는 자동차 환경협회의 연구자료를 인용하면서 “개정 조례안이 통과되면 신속하게 표지판을 통일해 환경오염을 줄이고 주민불편을 해소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故 박환희 의원은 서울시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인 지난달 10일 심장마비로 별세했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