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방면 통행료 면제, 내년 1월 부터 적용 추진
이달중 지방교통위 심의 예정
서울시는 20일 오후 중구 서소문1청사 후생동에서 남산 1·3호 터널 혼잡통행료에 대한 시민공청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계획을 밝혔다. 앞서 시는 지난 3~5월 남산 1·3호터널에 혼잡통행료를 일시적으로 면제하고 교통량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 그 결과 강남 방향을 면제한 1단계에서는 통행량이 5.2% 증가했고, 양방향 면제 2단계에서는 통행량이 12.9% 증가했다. 혼잡통행료를 다시 징수하기 시작한 5월 17일 이후에는 면제 전과 비슷한 수준으로 통행량이 다시 줄었다.
이창석 서울시 교통정책과장은 “올 초 남산 1·3호 터널 혼잡통행료 면제 실험 결과 도심 통행량 측면에서 통행료 징수 효과가 확인됐다”면서 “강남으로 나가는 구간은 한남대교 확장 등으로 교통여건이 개선돼 통행료 면제에도 혼잡도가 크게 늘지 않아 징수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남산터널 통행료는 1996년 도심 차량 혼잡도 완화를 목적으로 평일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 양방향 터널 통과 10인승 이하 차량 중 3인 미만 승차 차량에 대해 혼잡통행료 2000원을 부과해 왔다.
시는 향후 ‘혼잡통행료’라는 용어를 ‘기후동행부담금’으로 개정하는 방안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할 계획이다. 징수 방식도 유인 징수에서 하이패스와 태그리스를 이용한 무인 징수로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박재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