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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 늘리고, 건전재정 지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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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6.6조 내년 예산안 국회 통과

정부안보다 3000억 줄어들어
‘청년 월세 특별지원’ 1년 추가
대주주 양도세 기준 10억→50억



국회에서 통과된 2024년도 예산안
21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2024년도 예산안이 통과되고 있다. 2023.12.21.
연합뉴스

내년 우리나라 예산이 정부안(656조 9000억원)에서 3000억원 감소한 656조 6000억원으로 21일 확정됐다. 2년 연속 총지출 규모가 국회 심사 과정에서 순감으로 전환한 것으로 ‘건전재정’ 의지가 반영됐다. 다만 거대 양당이 밀실에서 3주간 깜깜이 협상을 했고 법정 기한(12월 2일)도 3년 연속 넘겼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재석의원 259명 중 찬성 237명, 반대 9명, 기권 13명으로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을 가결했다. 지난 9월 국회에 제출된 정부안에서 4조 2000억원을 감액했고 3조 9000억원을 증액해 결과적으로 3000억원이 줄었다.

총선을 앞두고 민생 지원 예산은 늘었다. 대중교통 지출액의 정률을 마일리지로 지원하는 ‘K패스’ 예산은 218억원 늘렸고 올해 종료 예정이던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도 1년을 추가로 지원한다. 여야 간 3대 핵심 쟁점이던 연구개발(R&D) 예산은 6217억원, 호남 민심과 직결된 새만금 사업은 3049억원, ‘이재명표’ 지역사랑상품권 예산은 3000억원 늘렸다. 검찰 압박을 위해 관련 특수활동비의 삭감을 추진했던 더불어민주당은 법무부 특활비 8억원과 국세청 특활비 1억원을 특정업무경비로 전환했다. 또 5조원으로 편성됐던 정부 예비비는 8000억원 감액됐다. 반면 민주당이 상임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전액 삭감했던 원전 관련 예산은 정부안대로 1814억원 전액 복원됐다.

기획재정부는 주식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 대주주 기준을 현행 10억원 이상에서 50억원 이상으로 대폭 상향 조정하는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내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된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10·29 이태원참사 특별법 상정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김진표 국회의장은 법안에서 특검 관련 조항을 빼고 법 시행을 내년 총선 이후로 미루는 내용의 중재안을 제시했다.

하종훈 기자
2023-12-22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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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