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강서1)은 제321회 정례회에서 민간·가정 어린이집 조리원 운영지원 예산 7억 4400만원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민간·가정어린이집 중 조리원 인건비 미지원시설 중 조리원이 채용된 시설에 운영비를 지원해줌으로써 어린이집 운영부담 경감과 조리원 채용을 권장해 급식 서비스 질의 향상을 유도할 필요가 있어 증액 요청됐다고 밝혔다.
하지만 서울시는 최초 민간·가정 어린이집 조리원 운영 지원은 민간·가정 어린이집 및 현원 20인 이하 서울형 어린이집의 경우, 보육도우미 1인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보육도우미가 급식준비를 대신하고 있어 조리원 채용 필요성이 낮아 수용 곤란하다는 입장을 제시했었다.
그러나 어린이집 조리원의 경우,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에 따라 40인 이상이면 필수 배치사항이다. 그러나 국공립 어린이집은 인원에 상관없이 조리원 배치 시 인건비를 지원하고, 서울형은 20인 이상 시설에 인건비를 지급하고 있다.
하지만, 민간·가정 어린이집의 경우, 지원대상에서 벗어나 있어 이번 서울시 예산 심사에서 조리원을 배치하는 민간어린이집에도 조리원 인건비를 지원하기 위해 7억 4400만원의 예산을 증액 신청했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