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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올 예산안 재의요구 … “업무추진비 전액 삭감은 월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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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난립 문제 해소를 위한 도시계획조례 개정도


사진 왼찍은 고양시의회,오른쪽은 고양시 전경. 고양시 제공

경기 고양시가 시의회에서 2024년도 예산안을 심의하면서 일반예비비와 업무추진비 등을 송두리째 삭감한것은 위법 소지가 있다며 재의를 요청했다. 현행 지방자치법은 지방의회 의결이 월권이거나 법령에 위반돼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인정되면 재의를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4일 시에 따르면 재의요구 대상은 지난 해 12월 15일 시의회 정례회에서 의결된 2024년 예산안 중 각종 업무추진비 등 세출예산 10건(293억원), 의회가 신규 편성한 재해재난 목적예비비와 내부 유보금 예산 2건(431억원) 등이다.

시는 전날 시의회에 보낸 재의요구서에서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장(시장·군수·구청장) 동의없이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시키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할 수 없다”면서 “시의회가 일반예비비 260억원을 96.3%인 250억원 삭감하고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 50억 및 내부유보금 381억원을 편성한 것은 시장의 예산편성권을 침해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일반예비비는 지방자치법 등에 따라 전체 예산의 1% 이내 금액을 편성하도록 규정한 필수 예산이다.

“공무원 부서운영비 등 전액 삭감은 ‘예산편성 운영 규칙’ 등에 어긋나”

시 관계자는 “공무원들의 부서운영비와 업무상 접대 등에 쓰이는 업무추진비를 전액 삭감한 것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 규칙’ 등에 어긋난다”고 밝혔다. 이밖에 시는 오피스텔 과밀 사태로 생긴 도로·주차장·학교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도시계획조례 개정안도 재의결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시의 재의요구서에는 현 상황을 초래한 것에 대한 사과나 유감이 빠졌다. 재의요구 전 사전 양해요청도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시의회는 지난 연말 3조 1667억원에 이르는 2024년도 시 예산안을 통과시키면서 시는 물론 시의회 모두의 업무추진비, 해외출장비, 연구용역비 대부분을 삭감했다. 예산편성권을 가진 이동환 시장이 시의회 업무추진비를 90% 삭감한 예산안을 시의회로 보낸 것에 대한 ‘정면대응’이다.

이 시장이 시의회 업무추진비 90%를 삭감해 시의회에 보낸 것은 1년 전 2023년도 예산안을 심의할 때 시의회가 시장 등 집행부 공무원들의 업무추진비 90%를 삭감한 것에 대한 보복으로 비춰진다.

화가 난 시의원들은 나머지 업무추진비 10% 마저 자진 삭감하고, 대신 시장과 시청 공무원들의 업무추진비와 해외출장비 까지 전액 삭감했다. 시장의 손발을 아예 묶겠다는 의도다.

한상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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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