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지방세 1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6만4725명의 예금 772억 원을 압류하는 방식으로 체납 세금 28억 4000만 원을 징수했다.
경기도는 작년 5월부터 12월까지 8개월간 20개 은행을 대상으로 이들 고액체납자 소유 예금 일괄 조회를 진행했다. 예금 압류는 체납자의 최저 생계유지에 필요한 소액 금융재산(잔액 185만 원 이하)을 제외하고 진행됐다.
시군별 압류 금액은 용인시가 120억 원으로 가장 많고 수원시 77억 원, 시흥시 73억 원, 광주시가 71억 원으로 뒤를 이었다.
도는 앞으로도 미납부 고액체납자에 대한 지속적인 납부 독려와 금융자산 등 재산조회를 통해 채권 확보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류영용 도 조세정의과장은 “이번 예금 일괄 조회를 통해 많은 고액체납자들이 상당한 금액의 예금이 있음에도 1000만 원 이상 세금을 체납하는 등 고의로 세금 납부를 회피한 정황이 드러났다”며 “주기적인 예금 조회·압류 등을 통해 활발한 징수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안승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