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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악구, 노동복지센터 상담 시간 4→7시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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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부터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
부당 징계·해고, 임금 체납, 산업재해 등 상담


서울 관악구가 신림역에 마련한 ‘찾아가는 법률 상담소’에서 한 변호사(오른쪽)가 주민과 상담하고 있다. 관악구 제공

서울 관악구는 근로자 권익 향상을 위해 관악구 노동복지센터의 상담 시간을 4시간에서 7시간으로 확대한다고 18일 밝혔다.

그간 노동 관련 상담을 평일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했으나 오는 22일부터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변경된다.

오전 상담을 원하는 주민의 요청이 이어짐에 따라 노무사 2명을 추가 배치하고 상담 시간을 늘렸다고 구는 설명했다.

센터에서 진행하는 상담은 모두 무료다. 센터에 방문하거나 전화, 온라인을 통한 상담도 가능하다.

2017년 문을 연 이 센터는 ▲부당한 징계·해고 ▲임금 체납 ▲퇴직금 ▲근로계약 ▲산업재해 ▲직장 내 괴롭힘 등 근로자의 노동 법률 상담을 해왔다.

또한 사업주가 알아야 할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등을 교육하고 근로자 대상의 요가 건강 교실 등 문화 복지 프로그램도 진행한다.

박준희 관악구청장은 “상담 시간이 확대되면서 더 많은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 다양한 근로 관련 고충을 해소해 근로자의 값진 노동이 정당하게 인정받고 보호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조희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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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