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5㎡·보증금 3억원 이하 주택 임차 위해 대출받은 18~39세 대상
경기 용인시가 무주택 청년 200명의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해 2억원을 들여 전·월세 보증금 대출금 이자의 1%를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한다고 21일 밝혔다.
대상은 전용면적 85㎡, 보증금 3억원 이하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 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은 18~39세(1984~2006년생) 시민이다.
시에 주민등록을 둬야 하고 기준중위소득 180%(1인기준 401만1201원) 이하, 동산과 부동산 등을 포함한 순자산 3억 6000만원 이하 등의 조건을 갖춰야 한다.
이자 지원을 희망하는 청년은 다음달 1~29일 시 홈페이지(https://www.yongin.go.kr/)에서 신청하면 된다.
시는 소득과 주택 소유 여부 등 자격심사를 거쳐 200명의 대상자를 선정한다.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이라는 국가사업에 따른 것으로 국‧도비와 시비 20억원이 투입됐다.
올해도 19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에게 월세를 지원할 계획인데 시의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과 대상자가 중복되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청년의 경제적 자립을 돕기 위해 시에서도 올해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를 지원한다”며 “앞으로도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사회에 정착하도록 다양한 주거지원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신동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