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8일까지 3491개소 대상으로 축산물이력제 특별 단속
전남도는 축산물 수요량이 급증하는 설 대목을 앞두고 축산물이력제 특별단속에 나섰다.
오는 2월 8일까지 실시되는 이번 단속은 도내 축산물판매업소 및 식육포장처리업 등 3491곳을 대상으로 시·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자체 단속 및 합동단속을 병행한 현장 점검으로 이뤄진다.
특히 수입산의 국내산 둔갑 판매와 이력 정보 허위 표시 등을 중점 점검한다.
또 판매업소 이력번호 표시와 이력번호를 기재한 거래명세서 발급 여부, 이력관리시스템 기록·관리 등 영업자 준수사항 등을 점검하고 위반 사항이 확인되면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를 할 예정이다.
축산물이력제는 소비자가 안심하고 축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소·돼지·닭·오리 등 가축의 사육부터 도축까지의 정보를 기록·관리한다.
박도환 전남도 축산정책과장은 “설을 대비해 소비자에게 안전한 축산물 공급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소비자가 국내산 축산물을 믿고 구입하도록 영업자 스스로 축산물이력제 준수사항을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무안 류지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