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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앞두고 몸 사리는 공직사회

출마자 글에 ‘좋아요’ 눌렀다 곤욕
선거법 ‘정치적 중립’ 위반 가능성
대통령실 전 부처 기강 점검 돌입


“최근 페이스북을 접었어요. 총선 출마자 게시글에 무심코 ‘좋아요’를 눌렀다가 가슴이 덜컥했거든요.”(A 사무관)

“동료들과 술 마실 때도 선거 얘기는 안 해요. 누가 신고라도 하면 어떡해요.”(B 주무관)

오는 4월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공직사회가 자의 반 타의 반으로 ‘입단속’, ‘손단속’을 하고 있다. 지난 22일부터 대통령실이 전 부처 공직 기강을 점검 중이며 지방정부도 공직 기강 특별감찰에 나섰다. 공무원들도 구설에 오를까 알아서 몸을 사리는 분위기다. 행정안전부 과장급 공무원은 “소셜미디어(SNS) 게시글로 곤욕을 치르는 일이 잦아지니 ‘눈팅’만 하거나 SNS를 끊는 동료도 많다”고 전했다.

30일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국가공무원법 65조와 복무규정 27조에 따라 공무원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2020년 한 공무원이 특정 후보의 선거 홍보물을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 공유했다가 적발된 사례처럼 명백한 선거운동은 물론 특정 후보의 SNS 게시물에 ‘좋아요’를 누르는 사소한 행동도 문제가 될 수 있다. 최근 들어 ‘좋아요’ 때문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주의하라는 전화를 받은 공무원도 몇몇 있다고 한다.

이은영 인사혁신처 윤리복무국장은 “정치인 SNS에 ‘좋아요’를 누른 행위가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에 해당하는지는 선관위가 정치자금법,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를 살펴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사례마다 다르다는 의미다.

네이버 향우회 카페에 올라온 ‘출마하니 밀어 달라’는 글을 보고 응원 댓글을 달았다가 고발당한 사례도 있다. 댓글 단 이가 공무원임을 알고 카페 회원이 선관위에 제보했다. 한 공무원은 “선거철 몸조심에는 이골이 났지만, 최근에는 ‘주의’가 아닌 ‘징계’로 이어질까 걱정하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실제로 2022년 대선 당시 공무원이 선거 중립 의무 위반 행위로 징계받은 사례가 2건(강등, 감봉 각 1건) 있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말 ‘추경호 현수막 사건’으로 바짝 긴장했다. 국민의힘 소속 재선 의원인 추경호 전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달성 FC’라 적힌 빨간 유니폼에 3선 축구화를 신고 3선 슬리퍼를 든 채 3선이 그려진 축구공을 드리블하는 현수막이 이임식장에 걸려서다. ‘3관왕, MVP 내 다 물끼다’란 문구도 적혀 있었다. 누가 봐도 ‘대구 달성 출마, 3선 성공’을 기원하는 내용이었다. 세종시 선관위는 ‘공직선거법 준수 촉구’ 조처를 내렸다. 후임자인 최상목 부총리는 간부회의에서 SNS에 정치적 견해를 밝히지 말라고 당부했다.

산업통상자원부도 구설에 휩싸였다. 국민의힘 소속으로 총선 출사표를 던진 방문규 전 산업부 장관이 재임 중이던 지난 1일 직원들에게 출판기념회 안내 문자메시지를 뿌려 논란이 불거졌다. 한 국장급 공무원은 “모셨던 상관이라도 출판기념회에 가지 않는다. 법적으로 문제되진 않지만, 그런 자리에 얼굴을 비쳤다가 경쟁 후보나 상대 당에 찍혀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말이 있어 더 조심한다”고 전했다.

공무원이 정치적 중립 의무를 지켜야 하는 이유는 뭘까. 이 국장은 “헌법상 공무원은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 특정 정치집단이나 정치세력에 좌지우지돼선 안 된다”며 “예를 들어 국장이 특정 정당 지지를 공개적으로 밝히면 정책 입안과 집행 과정에서 공정성을 의심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세종 이현정 기자·부처종합
2024-01-31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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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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