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의원, ‘서울시 물재생시설 설치와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주민들이 찾아오는 편익시설로 운영될 수 있도록 개선책 마련
관리를 민간위탁 또는 대행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 마련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윈회 김길영 의원(국민의힘·강남6)이 지난 5일 ‘서울시 물재생시설 설치와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지역주민을 위해 설치 및 운영 중인 서울시 물재생시설 내 편익시설의 이용을 활성화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높이기 위해 편익시설의 운영, 관리를 민간위탁 또는 대행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고자 발의됐다.
서울시 중랑, 난지, 탄천, 서남 총 4개 물재생센터는 인근 주민들에게 기피시설로인식되고 있어 주민 복지와 편의 향상을 위해 체육 및 편익시설을 갖추고 개방하고 있지만, 시설 노후화 등으로 개선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김 의원은 편익시설이 주민들이 찾아오는 시설이 될 수 있도록 개선점을 찾는 데 주목해 개정조례안을 발의했으며, 개정조례안은 물재생시설 내 편익시설을 위탁 또는 공단이 대행해 운영할 수 있는 조항과 편익시설 사용료 징수를 위탁받는 자 또는 관리대행업자가 대행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해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했다.
김 의원은 “현행 조례에 편익시설 운영 등에 관해 규정되어 있지만 체육 및 편익시설을 보다 적극적으로 운영하고자 개정안을 발의했다”라며 기설치 된 물재생시설 내 편익시설이 보다 많은 시민이 찾는 시설이 되려면 시민의 눈높이에서 운영되어야 하며, 민간에서 운영 또는 관리를 할 수 있게 된다면 운영의 효율성도 향상되고, 물재생센터가 직접 운영해야 하는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