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 대응 위해 도시관리계획 수립 시 생태면적률 적용 의무화 등 생태면적률 제도 강화 내용 담아
“도시계획 분야에서도 탄소중립 실현하기 위해 노력할 것”
생태면적률은 지난 2004년 최초로 서울시에 도입된 제도로써 공간계획 대상의 전체면적 중 생태·자연순환 기능이 있는 녹지 또는 물순환 공간 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이다.
정비계획, 지구단위계획, 기반시설 계획, 개발행위허가(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지목이 변경되는 토지 형질변경 허가 대상에만 적용) 등에 적용된다. 현재 폭염 등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도시계획 기법으로서 생태면적률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서 의원이 이번에 발의한 조례안에는 ▲도시관리계획 수립 시 생태면적률 적용 ▲개발행위허가 생태면적률 적용대상 신설 및 명확화 ▲공공기관 생태면적률 확보 의무 규정 신설 등의 내용을 담았다.
문재인 전 대통령 청와대 기후환경비서관실 행정관을 역임한 서 의원은 “2021년 탄소중립기본법이 제정되어 에너지, 산업공정, 폐기물 등 배출원별로는 투자가 진행되고 있지만, 아직 도시계획 분야에서의 대응은 미흡한 상황”이라며 아쉬움을 나타냈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