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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훈모 순천(갑) “지원조례와 세법개정으로 소상공인 살리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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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상황 호전시까지 5년간 세금 감면 혜택 있어야


손훈모(왼쪽 2번째) 예비후보가 금당대광로제비앙 조기분양 전환 협약식에 참석한 모습. 지난달 광양 남해오네뜨 임차인총회에서 거대 임대사업자 상대로 4년 동안 6차에 걸쳐 100% 승소한 공로를 인정받아 감사패를 받기도 했다.

순천광양구례곡성(갑) 국회의원에 출마한 손훈모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가 지원조례와 세법개정으로 어려운 소상공인을 살리겠다는 공약을 발표했다.

손 예비후보는 “현재 소상공인 지원정책은 중기벤처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자체별로 사업이 유기적으로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며 “또한 사업 중복, 책임성 부재, 공급자인 관 위주 사업 관행 등의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손 예비후보에 따르면 2020 통계청의 ‘순천경제지표’ 조사 결과를 보면 실제 사업 운영 과정에서 소상공인들이 어려움을 느끼는 것(운영 전반의 어려움, 임차료, 인건비, 세금 등)과 실제로 이뤄지는 지원(금융, 시설, 정보 등) 사이의 괴리가 매우 커 실질적 지원이나 맞춤형 지원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그는 “지난해 전부 개정된 ‘순천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를 순천시 지역위원회 민주당 당론으로 다시 개정해 임차료·인건비·시설개선비 지원 등 꼭 필요한 소상공인 지원사업 항목의 법적근거를 확실하게 못 박아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순천 소상공인 전체 연간 지방세 납부액은 450억원으로 추정된다”며 “이중 절반인 약 225억원 이상을 다시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사업비로 환원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순천시 올해 소상공인 지원 총사업비는 102억원(업체당 월 4만원 꼴)에 불과하다”며 “이를 내년까지 두 배 이상으로 늘리고 4년 내 400억 이상으로 확대해 영세한 소상공인들이 지원 사업의 효과를 확실히 볼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밝혔다.

손 예비후보는 “국회에서 부동산 관련 세금과 법인세 등 부자감세에 치중하고 있는 윤석열 정권의 세제를 개혁해야 한다”며 “국회 등원 즉시 소상공인을 포함한 서민들이 경제상황이 호전될 때까지 시한부(약 5년)로라도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각종 세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말했다.

순천 최종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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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