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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경과원·융기원 종합감사 부적정 업무처리 20건 적발

경기도청 전경(경기도 제공)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 임대차 계약을 잘 못 체결해 보증금 67억 원 전액을 날릴 위기에 놓였다.

경기도는 지난해 10월 4~20일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과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에 대한 감사를 벌여, 업무 부조리 20건을 적발했다고 8일 밝혔다.

기관별로는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 7건,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13건이다.

감사 결과를 보면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은 지난 2015년 양주시에 경기북부벤처센터 조성 사업을 추진하면서 A주식회사와 67억 원의 지식산업센터 임대차 계약(5년)을 체결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해당 물건에 대한 권리나 신탁원부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았다가 2021년 계약을 연장하는 과정에서 A사의 재무 상태가 임차보증금조차 돌려줄 수 없을 정도로 부실한 것을 확인했다.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은 계약을 해지했으나 임차보증금 67억 원을 아직 돌려받지 못해 보증채무 이행청구 소송을 진행 중이다.

도는 이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당시 담당 팀장을 수사 의뢰하도록 요구하고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 대해 기관경고 처분했다.

또 지도·감독을 소홀히 한 도 관련자에 대해 문책하도록 했다.

아울러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인사총무팀은 징계위원회에서 의결한 내용을 멋대로 바꿔 적용한 사실도 드러났다.

2019년 이후 4년 만에 종합감사를 받은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에는 행정상 13건(주의 7, 시정 1, 개선 등 5), 신분상 4명(징계 1, 훈계 3)의 처분 요구와 재정상 24만7000원을 회수하도록 통보했다.

주요 적발 사례를 살펴보면 연구 장비 구매 계약 시 입찰공고에 명시한 참가 자격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하거나, 무등록 건설업자와 공사 계약을 체결하는 등 계약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관련자에 대해 처분을 요구했다.

이와 함께 B본부장은 연구원이 자신이 운영부회장으로 소속돼 있던 법인과 수의계약을 체결하는데도 사적 이해관계 신고를 하지 않고 이를 승인해 임직원 행동강령 위반으로 처분 요구했다.

안승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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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