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외국인 숙련기능인력의 장기 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외국인 근로자가 숙련 기능인력 비자(E74)로 전환을 원할 경우 가점(30점)을 받을 수 있는 추천 대상자를 모집한다.
신청 대상은 법무부에서 정한 숙련기능인력 확대(K-point E74) 전환 요건과 경기도 자체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외국인이다.
경기도 자체 요건은 ▲신청일 기준 경기도 소재 기업에서 1년 이상 근무 중 ▲전환 후 2년 이상 경기도 체류 유지 ▲자원봉사 실적 ▲표창 수상 ▲외국인복지센터장 추천 ▲시장․군수 추천 요건 중 1건 이상 해당돼야 한다.
추천 절차는 외국인(고용주 등)이 업체 소재지 시군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시군은 경기도로 대상자를 추천하게 되고, 경기도는 도지사 추천서를 발급받아 30점 가점을 부여해 법무부에 추천하게 된다.
숙련기능인력(E74)으로 전환할 경우 단순 노무(E9, H2, E10) 인력으로 입국한 외국인노동자는 장기체류가 가능하고 가족을 초청할 수 있다. 추후 일정 요건을 갖추면 거주 자격(F2) 또는 영주권(F5)까지 받을 수 있다.
2024년도 전국 광역지자체에 배정된 5,500명 중 경기도지사가 추천할 수 있는 인원은 전체의 37%인 2,048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다.
안승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