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장애인이 월 10만 원을 저축하면 10만 원을 추가 지원받아 2년 만기 때 약 500만 원을 마련할 수 있는 경기도 ‘장애인 누림통장’ 신청 대상이 19세~21세에서 19세부터 23세로 확대된다.
경기도는 4월 30일까지 경기도에 거주하는 장애인복지법상 ‘정도가 심한 장애인’ 만 19세(2005년생)부터 23세(2001년생)까지를 대상으로 ‘장애인 누림통장’ 신청을 받는다고 1일 밝혔다.
누림통장은 사업 첫해인 2022년에는 19세만 지원 대상으로 했다가 만기 때 학자금과 창업 등에 저축액을 활용할 수 있는 연령층을 고려해서 2023년 19세~21세, 2024년 19세~23세까지 대상을 확대하고 있다. 경기도는 지난해 ‘장애인 누림통장’ 가입자 3천636명에게 총 31억 2천498만 원을 지원했다.
이번 사업은 24개월간 매달 10만 원 범위에서 장애인의 저축 액수만큼 도와 시군이 추가 지원하는 것으로, 2년 만기 때 원금과 이자를 합쳐 약 500만 원을 마련할 수 있다.
별도의 소득·재산 기준은 없으나, 비슷한 자산 형성지원 사업과 중복으로 신청할 수 없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1544-6395) 또는 시군 장애인복지 부서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안승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