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미신고 재활용품 수거 등 22건 적발
허가받지 않고 생활폐기물을 처리하거나 폐기물 처리 신고 없이 폐가전, 폐의류 등을 수거하는 등 폐기물관리법을 어긴 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3월 18일부터 29일까지 생활폐기물 분리배출 대행업과 이사업체 및 유품정리업체 등 90개소를 단속해 22건의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위반 내용은 ▲무허가 폐기물 처리업 5건 ▲미신고 폐기물 처리 16건 ▲폐기물 처리 기준 위반 1건이다.
주요 적발사례를 살펴보면 서울시 소재 A, B 업체는 허가받지 않고 가정집이나 사무실 등에서 다양한 폐기물을 혼합된 상태로 배출하면 수수료를 받고 방문 수거하는 형태의 영업을 하다 적발됐다. 이들 업체는 서울시에서 수거한 생활폐기물을 경기도 구리시, 광명시에 있는 창고로 옮겨 분리, 선별, 세척하거나 보관하는 등 무허가 폐기물 처리업을 운영해 수사가 진행 중이다.
이천시 소재 C업체는 이사업체를 운영하면서 관할 관청에 폐기물 처리 신고를 하지 않은 채 대형 폐가전제품을 직접 수집·운반해 보관하다 적발됐다.
현행 폐기물관리법은 관할 구역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은 해당 지자체에서 처리하거나 허가받은 폐기물처리업체에 처리를 대행하도록 하고 있다.
안승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