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올해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2개월 동안 수산공익직불제 신청을 받는다.
수산공익직불제는 어업인의 소득안정과 수산업·어촌분야의 공익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5~6월에는 ▲조건불리지역직불제 ▲소규모 어가 ▲어선원 세 개 분야를 신청받는다.
조건불리지역직불금은 어업 생산성이 낮고 정주 여건이 불리한 섬과 접경지역을 대상으로 어가당 연간 80만 원을 지원하는데 화성, 안산, 김포 3개 시군의 20곳이다.
소규모 어가 직불제는 어업인 간의 소득 격차를 줄이기 위해 영세한 소규모 어가를 지원하는 정책이다. 3년 이상 해당 어업을 유지하고 연간 수산물 판매액이 120만 원 이상이거나, 1년 중 60일 이상 어업에 종사하며 연간 판매액이 1억 원 미만일 경우 대상이 된다.
어선원 직불제는 대한민국 국적의 어선원으로 어업허가를 받은 어선의 소유자와 1년 중 6개월 이상 고용관계 유지 또는 1년 중 6개월(180일) 이상 어선에 승선해 근로를 제공한 선원이 대상이다.
올해 소규모 어가와 어선원 직불제 지원 금액은 130만 원으로 작년 대비 10만 원 상향됐다.
안승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