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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만원 현금 쏘고, 살 집 주고… 지자체 ‘인구 뺏기’ 불붙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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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이전 근로자 동반 이주 장려
전국 최대 규모 정착 보조금 지원
충북, 귀농·귀촌인 거주지구 조성
전북 김제, 도시민 실습 농장 제공

소멸위기 속 인구 확보에 나선 지자체 사이에 ‘인구 뺏기’ 경쟁이 본격화될 분위기다. 해당 지역에 정착할 경우 교통비용이나 주거비 등 일부 비용을 지원하는 것을 넘어 2000만원의 현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정책이 확대되는 양상이다.

7일 전북도의회에 따르면 최근 전북 이전 기업을 따라 동반 이주한 근로자들에게 최대 2000만원의 정착 보조금을 지원하는 ‘전북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전부 개정안이 발의됐다.

전북으로 본사 이전을 한 기업 근로자들이 2년 이상 거주 시 정착 보조금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보조금은 1명당 200만원이며, 세대 전원 이주하면 2000만원을 지급하는 방안이 검토 중이다.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전국 최대 규모가 된다.

개정안을 발의한 김대중 도의원은 “국내외 기업의 전북 투자 촉진과 더불어 180만명이 무너진 전북의 인구 문제 해결을 위해선 대규모 인센티브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충북 제천시도 지역 소재 제조·관광업체에 취업한 근로자가 가족과 이주할 경우 이주정착금을 지원한다. 본인은 100만원, 배우자와 첫째 자녀에게는 200만원씩, 둘째 자녀부터는 500만원을 지급한다. 4인 가족은 1000만원, 5인 가족은 1500만원의 지원금을 받게 된다.

충북 진천군은 정착 지원금 지급 기준인 거주 기간을 기존 ‘2년 이상’에서 ‘1년 이상’으로 완화했다. 현재 군 지역 내 기업 근로자가 전입할 경우 1인 가구 100만원, 2인 이상 가구 220만원의 정착지원금이 지급된다.

아울러 부산·경북·경남·제주에서는 연구원 등 우수인력의 지역 정착을 위해 인건비 일부를 일정 기간 지원하고, 울산·충남·경북에서는 이전기업 직원에 대해서도 이주지원비를 추가로 지급하고 있다.

귀농·귀촌 유치 경쟁도 더욱 뜨거워지고 있다. 충북도는 귀농·귀농 활성화 추진 사업의 일환으로 광역단체 최초로 귀농·귀촌지역 특화 발전 특구를 지정하고, 빈집과 폐교 등을 활용해 귀농·귀촌인이 이용할 수 있는 임시거주지 등을 만들기로 했다. 도 관계자는 “특구가 되면 귀농·귀촌인이 농지법 등에서 특례를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전북 김제시는 최근 가족 실습 농장을 구축했다. 귀농을 희망하는 도시민들이 일정 기간 가족과 체류하며 영농을 실습할 수 있는 시설이다.

충북 괴산군은 올해 귀농·귀촌인 신축주택 20곳에 최대 200만원씩을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한다. 지원 대상은 도시에서 1년 이상 거주 후 괴산으로 전입한 지 5년 이내 주민이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출산율 올리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인구 유입이 지역 소멸을 막을 현실적인 대책”이라면서 “앞으로도 기업 투자유치 및 정주여건 개선 등의 정책 발굴에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전주 설정욱·청주 남인우 기자
2024-05-08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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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