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여름 국지성 집중호우 등 재난·재해를 대비하기 위해 경기도가 풍수해·지진재해보험 가입을 적극 당부했다.
풍수해·지진재해보험은 자연재해(태풍·홍수·호우·해일·강풍·풍랑·대설·지진)로 발생하는 주택, 온실, 소상공인(상가·공장)의 재산 피해를 실질적으로 보상한다. 정부와 지자체가 보험료의 70% 이상을 지원하고 가입자는 30% 이하만 부담하면 된다.
특히, 재해 이력이 있거나 붕괴위험지역, 산사태 위험지역 등 재해취약지역에 살고 있다면 일반지역 대비 더 많은 지원을 받아 저렴하게 가입할 수 있고 재해취약지역에 거주하는 경제 취약계층의 경우 보험료를 전액 지원 받을 수 있다.
한편, 경기주택도시공사에서 운영하는 기존주택 전세 임대사업 임차인 중 반지하 또는 지하 주택 거주자가 가입을 신청할 경우 풍수해·지진 재해보험에 무료로 가입할 수 있다.
김완진 경기도 자연재난복구팀장은 “풍수해·지진재해보험 가입이 필요한 도민들이 본격적인 장마철이 다가오기 전 미리 준비해 혹시 모를 피해 발생할 경우 큰 도움이 될 수 있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안승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