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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사경, 골프 옷 등 ‘짝퉁 보관·유통’ 무더기 적발···정품가 기준 17억 원 상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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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자 외국인, 실시간 SNS 방송으로 위조 상품 판매

‘○○소방으로 위장한 창고’에 짝퉁 의류 보관·판매

경기도특사경 자료


경기도특사경 자료

인적이 드문 외진 곳에 있는 매장에서 가짜명품을 판매한 불법체류자 신분의 외국인과 짝퉁을 대량으로 보관·유통한 대형 창고 운영자 등 13명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붙잡혔다.

압수한 위조 상품은 의류, 향수, 액세서리 등 3천 978여 점, 정품가 기준으로 17억 원 상당이다.

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불법체류자 A는 포천시에서 B가 운영하는 대형 짝퉁 유통·보관 창고에서 실시간 소셜네트워크 라이브 방송을 하면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위조 상품을 판매해 상표법 위반으로 적발됐다. 이 과정에서 정품 가액 4억 3천만 원 상당의 위조 상품 801점을 압수했다.

피의자 C는 경기 광주시에서 창고형 할인매장을 운영하며 ‘사업장 폐업을 앞두고 막바지 대규모 반값 세일 행사’를 하는 것처럼 홍보하면서, 방문한 고객을 상대로 유명 의류 브랜드의 상표를 도용한 위조 상품을 판매하는 등 상표법을 어겨, 정품 가액 2천6백만 원 상당의 위조 상품 60점을 압수했다.

피의자 D는 하남시에 있는 골프연습장 회원들을 대상으로 ‘골프의류들이 정품이며, 현금으로 결제할 경우 반값 할인을 해주겠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방법으로 홍보해, 유명 브랜드 상표를 도용한 위조 상품(골프의류, 모자 등)을 판매하는 등 상표법을 위반했다. 정품 가액 6천만 원 상당의 위조 상품 194점을 압수했다.

피의자 E, F는 남양주시에 있는 창고에서 간판을 ‘○○소방’으로 달아놓고, 소방 용품을 관리하는 것처럼 위장한 후 소셜네트워크 라이브 방송을 통해 유명 브랜드 상표를 도용한 대량의 위조 상품(의류, 모자 등)을 판매했다. 정품 가액 4억 3천만 원 상당의 위조 상품 1,718점을 압수했다.

양주시에 있는 사업장들은(수선집, 의류 판매장, 아동복매장 등) 일반 여성 보세 옷, 아동복, 액세서리 등을 판매하면서, 유명상표를 모방한 위조 상품(의류, 모자, 액세서리, 향수 등)을 판매하는 등 상표법을 위반해 정품 가액 1억 6천만 원 상당의 위조 상품 337점을 압수했다.

상표법에 따라 상표권의 침해행위를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홍은기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상표권 침해행위는 ‘정품’ 판매업자에게 막대한 피해를 주는 동시에 상품의 질 저하로 인해 소비자들의 물질적 피해로 이어질 수 있으며, 특히 몸에 직접 닿는 향수, 액세서리 등은 인체에 직접 사용되는 제품이기에 도민의 건강과 안전에 위협이 될 수 있다”면서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해 도내 위조 상품 판매가 차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안승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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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