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이나 대리운전기사, 학습지 교사 등 플랫폼에 소속돼 일을 하는 노동자들은 이동이 잦은 업무 특성상 휴식시간이 불규칙하고 휴식 장소도 따로 없어 불편이 이만저만 아니다. 주로 버스정류장이나 PC방, 은행 ATM 부스 등에서 중간중간 대기하는 경우가 많다.
이런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 경기도가 올해 남양주와 안산, 파주, 화성 등 4개 시의 역 광장, 공원 등에 간이 이동노동자쉼터 5곳을 추가로 설치해 운영한다.
쉼터에는 냉·난방기, 와이파이, 냉온수기, 휴대폰충전기, TV 등 편의시설을 갖춰져 있다. 무인경비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개인 QR코드로 연중 24시간 언제든지 출입할 수 있다.
이동노동자 쉼터는 ‘거점형 쉼터’와 ‘간이형 쉼터’로 나뉜다.
거점 쉼터는 법률, 금융, 세무, 건강상담 등 권익구제 활동이 이뤄지며, 쾌적한 휴게공간 및 휴게시설을 갖추고 있다. 노동자 자조 모임, 커뮤니티 지원을 비롯해 심폐소생술, 압박 지혈 등 응급처치 실습, 산재보험 지원, 건강검진 사업 연계 활동까지 가능하다.
하지만 설치비와 인력 및 운영 비용이 많이 필요하고, 한정된 주차 공간으로 접근성이 낮은 건 단점이다.
간이 이동노동자쉼터는 지난 2021년 12월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도입한 바 있다.
지난해 경기도 내 이동노동자쉼터 이용자는 19만 1659명으로, 1년 전(13만 4229명)과 비교해 40% 이상 늘었다.
현재 전국에서 가장 많은 총 20곳의 이동노동자쉼터(거점 10·간이 10)를 운영중인 경기도는 2026년까지 현재 7곳인 간이 이동노동자쉼터를 20곳으로 늘릴 계획이다.
조상기 경기도 노동권익과장은 “간이 이동노동자쉼터가 이동노동자들의 쉴 권리 향상에 조금이나마 도움되기 바란다”며 “경기도는 열악한 이동노동자 노동환경 개선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안승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