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스마트 홈·꿈꾸는 공부방… 따뜻한 세상 만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3기 신도시 GH 담당 최초 하남교산지구 부지 조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광화문서 ‘영호남 화합대축전’… “소통하며 새로운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경기관광공사 골목 활동가, 김포 ‘백 년의 거리’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신동원 서울시의원, 시내버스·마을버스 중복정류소 4개 초과 완화 관련 ‘서울시 규칙 마련 촉구’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교통소외지역 해소 위한 조속한 규칙 제정되어야”
“규칙제정 지연은 주민들 불편 외면하는 것”


신동원 서울시의원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신동원 시의원(국민의힘·노원구 제1선거구)은 주민들의 교통권 보장을 위해 ‘서울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재정지원 및 한정면허 등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의거한 규칙 제정을 촉구했다.

신 의원은 지난 2022년 11월 서울시의회 5분 자유발언에서 노원구 월계동 녹천역두산위브아파트 주민들이 버스 노선 부재로 큰 불편을 겪고 있는 교통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2017년에 준공된 이 아파트 단지는 현재까지도 버스 노선이 없어 주민들이 이동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신 의원은 “교통권과 이동권을 보장받기가 왜 이렇게 어려운 일인지 모르겠다”며 아파트 주민들의 어려움을 토로했다. 2023년 5월에 노원구청과 서울시 관계부서와 여러 차례 논의하며 해결 방안을 모색했으나, 마을버스 연장노선안이 시내버스와 마을버스 노선간 중복정류장 개수가 초과해 실행되지 못했다. 개정 전 조례에는 ‘일반노선버스의 운행구간에 마을버스가 운행하는 경우 중복운행구간에서 시내버스 및 마을버스 정류소는 각각 4개소 이내로 설치해야 한다’로 규정했다.

지난 2024년 5월 서울시 조례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중복 운행 구간에서도 시내버스 및 마을버스 정류소를 각각 4개소를 초과해 설치할 수 있다’로 일부개정되며, 마을버스 연장노선안이 실현 가능해졌다.


지난 10일 서울시의회 제324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하는 신동원 의원

신 의원은 “이제 서울시가 주민의 이동 편의를 높이기 위한 규칙을 조속히 제정해야 한다”며 “기다리고 있는 주민들은 하루가 일 년 같다”고 말했다.

끝으로 신 의원은 “규칙 제정이 지연되면 그 불편함은 고스란히 주민들의 몫이라며, 조속한 규칙마련을 위한 구체적인 일정과 계획을 제시해야 한다”며 “교통 소외 지역의 문제는 하루빨리 해결해야 할 중요한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온라인뉴스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