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기 진화위 결정 사건에 대해 별도 심의 없이 추진
전라남도는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화위)에서 규명한 여순사건에 대해 희생자 직권 결정을 위한 행정절차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지난해 8월 ‘여순사건법’이 일부 개정되고 올해 2월 이 법의 시행령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여순사건진상조사보고서에 명시된 사람과 진화위에서 여순사건으로 규명한 사건의 피해자 또는 희생자에 대해서는 별도의 신고서 제출이나 사실조사 없이 여순사건 희생자로 직권결정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이에따라 여수·순천 10·19사건진상규명및회복위원회(중앙위)는 지난 5월 제9차 위원회를 열어 진화위에서 여순사건으로 규명한 사건의 피해자나 희생자에 대해 여순사건 희생자로 직권 결정하는 것을 의결했다.
첫 희생자 직권 결정 대상은 총 719명으로 서면 통지 대상자 487명(여순사건 신고접수건)과 서면 통지 미 대상자 232명(여순사건 미 신고건)이다.
전남도와 중앙위는 직권 결정 공고를 도 및 시군 대표 누리집과 관보 공고를 통해 진행하고 연락이 가능한 서면 통지 대상자에게는 우편과 문자 발송 등을 통해 직권 결정을 사전 통지할 계획이다.
전남도는 직권 결정 대상자나 유족이 접수한 서류를 도 실무위원회 검토를 거쳐 중앙위 심의·의결로 직권 결정이 확정되면 신고인에게 통지할 예정이다.
무안 류지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