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협상대상자 지정 취소처분 취소 행정심판 청구 기각
경남도 행정심판위 창원시 행정처분 문제없다고 판단
창원시는 마산해양신도시 민간복합개발시행자 5차 공모 우선협상대상자 컨소시엄이 청구한 우선협상대상자 지정 취소처분 취소 행정심판이 경남도 행정심판위원회에서 기각됐다고 17일 밝혔다. 창원시는 2021년 10월 9일 HDC현대산업개발 컨소시엄(현산)을 마산해양신도시 5차 공모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 이후 13차례 협상을 벌였지만, 양측 견해차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최대 쟁점은 ‘생활숙박시설 용도변경’ 이었다. 현산은 1280가구에 이르는 생활 숙박시설을 오피스텔로 변경할 수 있도록 실시협약에 명시해 달라고 요구했지만, 창원시는 특혜가 될 수 있어 수용할 수 없다고 거부했다.
지지부진한 협상에 ‘협상 종결’을 선언한 시는 지난해 11월 20일 우선협상대상자 지정 취소를 위한 사전 통지 후 두 차례 청문을 거쳤고, 올 3월 최종 지정 취소 처분을 통보했다.
곧 현산 컨소시엄 구성원인 ㈜휴벡스피앤디는 처분 사유 부존재, 재량권 일탈·남용 등 창원시 행정처분 결정에 위법성이 있다고 보고 행정소송·행정심판을 청구했다.
하지만 사건을 심리한 경남도 행정심판위는 관계 법령과 공모지지침서를 볼 때 창원시가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며 지난 5월 30일 기각 결정했다.
창원시는 2013년 마산해양신도시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민간 감정평가를 기준으로 터 매각·개발 방침을 세웠지만 민간복합개발시행자 선정에 애를 먹고 있다.
창원 이창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