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리버버스 운항, 한강 수상시설 활성화 등 한강 르네상스 2.0시대의 본격적인 출발을 앞두고 한강 수상레저시설과 운영자 관련 사항을 정비하고, 안전사고 예방 등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으로 ▲수상레저시설 운영시 위탁 또는 사용 허가에 관한 사항 규정 ▲수상레저시설 운영자의 안전 관리 의무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으며, 이번 조례의 일부개정을 통해 한강 수상레저활동의 안전성을 강화하고, 시민들이 더욱 안전하게 수상레저활동을 즐길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박춘선 의원은 “한강은 서울시민들의 휴식과 여가를 위한 공간이자, 수상레저활동 친화공간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그렇지만, 하천이라는 특성상 이용에 있어 안전 측면은 간과할 수 없는 중요한 부분으로 촘촘한 안전관리대책이 반드시 마련되어야 한다”라고 본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취지를 설명했다.
이와 함께 “이번 수상시설 조례 개정을 통해 한강 수상레저활동의 안전과 활성화를 위한 기반이 마련되어 한강이 모든 시민에게 사랑받는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서울의 중심공간이 되길 바란다”라는 기대감을 밝혔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