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도당은 3일 “국민의힘 한 도의원 이름으로 지난 5월 말 같은 당 의원들 수십명에게 바닷장어가 택배로 보내졌다는 제보가 들어왔다. 앞서 돼지고기가 살포됐다는 언론보도도 있었다”며 “제보 신빙성을 확보하고자 자체 조사를 진행하면서 몇 가지 증거·정황을 포착했다”고 말했다. 민주당 도당은 자문 변호사에 법적 검토를 의뢰한 결과 ‘뇌물죄 공여죄’에 해당할 수 있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또 해당 건은 증거인멸의 위험이 있는 사안이라고 판단해 경찰 고발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피고발인은 경남도의회 후반기 의장단 후보로 나선 도의원 2명이다.
민주당 도당은 “이번 건은 후보자 몇몇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경남도의회 내에 뿌리 깊게 박힌 관행이라고 본다”며 “경남도의회 의장단 선거 후보자와 국민의힘 도의원 전체가 관련된 사안으로 국민의힘 전 도의원을 전수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금품을 살포했다고 의심받는 국민의힘 도의원은 “물품을 돌린 적이 전혀 없다”고 반박했다. 앞서 돼지고기 세트를 보냈다는 의혹을 받은 다른 도의원 역시 살포 의혹을 부인하고 있다.
경남도의회는 국민의힘 소속 60명, 민주당 소속 4명으로 구성해 있다. 후반기 의장단 선거 결과, 국민의힘 소속 의원이 의장, 부의장(2명), 상임위원장(7명)을 모두 맡게 됐다.
창원 이창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