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는 지방세 3천만 원 이상 체납자 중 재산압류가 어렵거나 해외로 재산을 빼돌리기 위해 국외 도주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대상으로 외화거래 명세, 국외 출입국 기록 등을 매년 조사해 출국금지 대상을 확정한다.
고액 체납자에 대한 행정제재를 강화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출국금지 요청 기준을 광역자치단체 체납액에서 전국 합산으로 확대했다.
주요 사례를 살펴보면, 지방소득세 4억 8천만 원을 체납한 A씨의 경우, A씨를 제외한 가족 모두가 빈번하게 해외에 출‧입국하거나 장기간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납세 여력이 있으나 세금 납부를 고의로 회피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돼 출국금지 명단에 올랐다.
출국금지 기간은 내국인 6개월, 외국인 3개월이며 필요할 경우 연장 요청할 수 있다.
경기도는 작년 8월부터 12월까지 지방세 3천만 원 이상 체납자 9,540명 중 361명에 대한 출국금지를 요청한 바 있다.
안승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