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의원, 학생인권조례 폐지, ‘오독’에서 비롯된 것…5가지 사실관계 재차 강조
①학생만 보호하는 것이 아니다 ②차별금지 조항은 기본적인 인권보호 사항 ③학생인권조례와 교권추락은 무관 ④UN인권이사회 비판 ⑤국격 하락할 것
박 의원은 우선 학생인권조례는 ‘UN 아동권리협약’을 기반으로 하는 보편타당한 인권 조례라고 강조하고 이를 폐지하는 것은 단순히 학생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수준이 아닌 국제사회의 인권 기준에 역행하는 낯부끄러운 일이자 민주사회에서 결코 용납될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학생인권조례를 둘러싼 몇 가지 그릇된 해석과 끼워맞추기식 억지 논리에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며 다음과 같이 반박했다.
첫째 학생인권조례는 학생만 보호하는 것이 아니다. 조례 제4조에 따르면 학생뿐만 아니라 다른 학생들과 교사의 인권을 보호하게 되어 있으며, 학생은 학교 교육에 협력하고 학교 규범을 따라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이는 학생만을 위한 인권이 아니고 학교 전체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규정이다.
둘째 차별금지 조항은 피부색, 성별 등의 이유로 차별받아서는 안 된다는 기본적인 인권 보호 사항들을 적시한 것이다. 제5조에 나와 있는 ‘임신 또는 출산,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등의 차별 금지 항목은 동성애나 임신·출산을 조장하는 것이 아니다. 폐지론자들의 이러한 편견 섞인 강변은 완전히 잘못된 해석이며 비합리적인 주장일 뿐이다.
셋째 학생인권조례와 교권 추락은 직접적인 상관관계가 없다. 학생인권조례가 있는 지역과 없는 지역의 ‘교권 침해 건수’를 비교해 보면 조례가 있는 지역은 교원 100명당 0.5건, 없는 지역은 0.54건이다. 실제로는 조례가 없는 지역에서 교사권한 침해 건수가 더 많다는 통계가 이를 증명한다.
다섯째 한국의 위상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다. 올림픽, 잼버리 등 국제행사를 개최하고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자리매김하고자 하는 한국이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한 것은 전 세계 어디에서도 명함을 내밀 수 없는, 결코 자부심 가지고 살 수 없는 역사적 퇴행이다.
박 의원은 “학생인권조례는 UN 아동권리협약을 그대로 따온 것으로 인간으로서의 당연한 권리를 명시한 것”이라며 “이를 폐지한 것은 명백한 글로벌 인권 퇴행의 상징이 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우리나라가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계속 발전하기 위해서는 학생인권조례를 지켜나가야 함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한 번 더 강조했다.
온라인뉴스팀